아는 지인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운전중 상대방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들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치4주 진단
그리고 상대방 보험에서 합의를 요구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인분은 혼자 아이를 키우는 싱글맘이고
직업은 집에서 중 고등학생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강사를 하다가 과외를 하는것이고 그 과외라는 것이 입소문으로 아름아름 하는거라 따로 등록은 안했다고 합니다
전치4주 진단이다보니 당연히 과외하는 학생들은 떠날수 밖에없고 보험회사에서는 그냥 가정주부로 취급해서 합의금을 적게 책정하나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하던차에 의견이 궁금해 글남깁니다
등록은 안되어었지만 하던일을 잃은 상황이 되는데 보상의 방법이 없을까요?
그리고 12대 중과실이면 형사처벌대상 아닌가요?
형사처벌대상이면 경찰에 신고하면 끝나나요?
상대방은 중앙선넘은 12대 중과실인데 그냥 접촉사고 대하듯 한다던데... 많이 억울하고 괴심한가봐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나저나 그마져도 실직이니 안타까워서요...
소득 잡힌것만큼 보상이 나오는거에요..
그러면 대학생들이 중딩이나고딩 과외하는거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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