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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용했다는 소리 아닌가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한 일반차량이라함은 그 차량으로 장애인주차등록증이 발행된게 없는 것이고 저 등록증을 둔것자체가 부당사용입니다. 추후 정보공개청구하셔서 과태료 금액확인하세요~200만원짜리 나가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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