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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줄까요? 한번 관리사무소 가봐야겠습니다.
밀고 나간 시간대 특정하시면..쉽게 찾을수 있을듯하고요..
아파트가 차단기가 있는곳인지..아닌지..즉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대차량 판독되면..영상과..cctv 영상들고 경찰서가시면 되겠죠..
아파트에서 통상적으로 이중주차 허용되는 곳이면..과실 안잡힙니다..
그리고 이중주차는 사실 재물손괴나 물피도주가 성립되지 않기에 민사소송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처벌 안해줌)
민사람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 안되고, 혹시 민사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같은게 있으면 그걸로 처리 가능합니다.
바퀴상태나 경사로등을 감안해서 이중주차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째라하면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기에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를 손으로 밀어서 3대가 붙어있는 사진입니다.
일부러 막은것처럼...이중주차 심각하네요.
민사람 찾는건 트럭차주가...
못찾으면 트럭책임
아파트입구가 차단기가 없거나..해서 도로교통법 적용받는곳이면 또 다르고요..
이런경우..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제가 이쪽계통에 일해서 교육을 받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54조1항에..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조치불이행 벌점15점..범칙금12만원
Ex)안전의무불이행 10점+인적사항제공의무위반15점..이부분도 참고하심 좋을듯 ^^
경찰서 갔을경우..범칙금은 낼수있다고 교육받었는데..실제는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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