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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12.07 10:48 답글 신고
    입주민이면 가능할듯 보이는데요?
  • 레벨 소장 동연 18.12.07 10:48 답글 신고
    어떻게 밀었길래? 당황스럽네요.. 운전중 충격해도 잘 안 깨지는데.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12.07 10:48 답글 신고
    아파트 cctv 없나요?
  • 레벨 소장 영자A 18.12.07 10:49 답글 신고
    경찰신고 아파트 cctv 일 듯 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래요 ㄷㄷ
  • 레벨 중사 2 딸만대장경 18.12.07 10:49 답글 신고
    아파트 단지내CCTV를 개인입주자가 보여달라면
    보여줄까요? 한번 관리사무소 가봐야겠습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12.07 10:51 답글 신고
    경찰 대동하고 가면 차종특정까지는 어렵지 않겠죠. 얼굴 차종 있으면 찾을 수는 있을건데... 뭐 경찰 의지 문제도 있구요. 입주민이 아니면 일이 커져서...
  • 레벨 소령 3 휘파람불며 18.12.07 10:52 답글 신고
    개인입주자..주차사고라고 얘기하면..보여줍니다..
    밀고 나간 시간대 특정하시면..쉽게 찾을수 있을듯하고요..
    아파트가 차단기가 있는곳인지..아닌지..즉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상대차량 판독되면..영상과..cctv 영상들고 경찰서가시면 되겠죠..
    아파트에서 통상적으로 이중주차 허용되는 곳이면..과실 안잡힙니다..
  • 레벨 중사 3 빠리스타 18.12.07 10:54 답글 신고
    네.전 예전에 바로 경비실가서 지하서 나가는차번호 확인햇습니다. 지하라서 확인안되엇는데.전화햇더니 미안하다고 몰랏다고 어떡해변상해드리면되냐길래,.번호판이 살짝 휜거빼곤 갠찬아서 담부터 조심히 미세요하고 끝냇어요.
  • 레벨 하사 2 아까다이 18.12.07 10:50 답글 신고
    이중주차로 열받아서 밀어버린듯 ㅋ
  • 레벨 중사 2 딸만대장경 18.12.07 10:51 답글 신고
    이중주차는 단지아파트가 오래되 지하주차장이 없어 이중주차 칸을 따로 그려놓고 입주민전체가 이중주차를 다 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8.12.07 10:51 답글 신고
    민사람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중주차는 사실 재물손괴나 물피도주가 성립되지 않기에 민사소송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경찰에 신고해봤자 처벌 안해줌)
    민사람 자동차보험으로는 처리 안되고, 혹시 민사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같은게 있으면 그걸로 처리 가능합니다.

    바퀴상태나 경사로등을 감안해서 이중주차된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째라하면 민사소송밖에 답이 없기에 적정한 선에서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 레벨 대위 2 파란지구 18.12.07 10:51 답글 신고
    경찰신고하세요 뺑소니입니다
  • 레벨 하사 3 우라차챠 18.12.07 13:06 답글 신고
    머만 하면 뺑소니래,,
  • 레벨 상사 2 마이무거따 18.12.07 10:52 답글 신고
    너무밀착해서 이중주차했네요 저기공간에3대라 ㅡㅡ
  • 레벨 중사 2 딸만대장경 18.12.07 10:54 답글 신고
    평소 5대정도 주차합니다.
    차를 손으로 밀어서 3대가 붙어있는 사진입니다.
  • 레벨 중령 2 보배드림최근가입자 18.12.07 11:43 신고
    @딸만대장경 어떻게 하면 5대가 이중주차를 할 수 있나요? 경차 5대면 가능하겠네요
  • 레벨 병장 똘아온너꾸링 18.12.07 10:58 답글 신고
    근데 박앗음... 알지안나여?..그냥가부리네..
  • 레벨 대령 3 거침없이질주 18.12.07 11:21 답글 신고
    날씨가 추워서?? 저렇게 깨질수가 있나..
  • 레벨 소장 올티맥스 18.12.07 11:22 답글 신고
    운전중 발생한게 아니라서 자동차보험도 안되니 민사죠.

    일부러 막은것처럼...이중주차 심각하네요.
  • 레벨 대령 3호봉 레알카레 18.12.07 11:56 답글 신고
    트럭이 받았으니 일단 트럭에 책임...
    민사람 찾는건 트럭차주가...
    못찾으면 트럭책임
  • 레벨 중사 3 600각프로 18.12.07 12:25 답글 신고
    경찰도 귀찮아 할꺼에요. 관리사무소 cctv확인해서 출입차량 확인하면 찾을수 있어요. 민사람은 무조껀 책임있습니다. 그런데 민사람 대물보험으로 처리가 안되서 민사로 받으셔야 합니다. 이중주차한 대장경님도, 아반떼 차량도 책임 있을수 있습니다. 평소에 저자리 5대 이중주차하면 너무 좁지 않나요?
  • 레벨 소령 3 휘파람불며 18.12.07 12:48 답글 신고
    주차장이 좁아서..평소 이중주차가 허용되는 아파트라면..과실 안잡힙니다..
    아파트입구가 차단기가 없거나..해서 도로교통법 적용받는곳이면 또 다르고요..
    이런경우..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보험처리 가능합니다..
    제가 이쪽계통에 일해서 교육을 받는데..요..
    개정된 도로교통법 54조1항에..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조치불이행 벌점15점..범칙금12만원
    Ex)안전의무불이행 10점+인적사항제공의무위반15점..이부분도 참고하심 좋을듯 ^^
    경찰서 갔을경우..범칙금은 낼수있다고 교육받었는데..실제는 잘..
  • 레벨 상사 3 에핑체스 18.12.07 13:01 답글 신고
    범퍼가 저렇게 약하군요 ㅜㅜ 아니 ,손으로 밀었는데 말이죠
  • 레벨 소위 3 불닭보안관 18.12.07 13:29 답글 신고
    이중주차 정말 싫어요.
  • 레벨 소장 가부리엘 18.12.07 13:29 답글 신고
    아니 얼마나 세게 밀었길래
  • 레벨 원수 땐찌 18.12.07 13:42 답글 신고
    잡으면..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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