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506268
이전에 올린글 입니다 영상있습니다
5월 23일 사고 난 이후 피고측에서 대응을 하지 않아 소송을 가고
원고 일부승으로 판결됐습니다 아직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정확한 과실 비율은 모릅니다
피고측은 블랙박스도 없고 오로지 주장만 존재 하는데 원고 일부승을 준다니 참 어이가 없네요
본인은 보험사에 답변서에 대한 반박 준비서면을 요청하였으나 무시당해 버렸네요 이후로 저도 바빠서 챙기질 못했습니다
아.. 보조참가신청을 했는데 본인 담당자 개baby가 분명 처리됐다고 해서 재판기일에 갔다가 방청만 하고 왔습니다 병신짓했네요
이새키 나중에 음성 녹음 해둔거 금감원에 민원 넣을생각입니다
사고 전 영상은 없습니다 저장해뒀던 영상이 랜섬에 걸려서 다 날라가버렸습니다
일단 과실비율보고 할인유예정도면 마무리하려고 하고 할증되면 항소할 계획인데 추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답답하네요 증거로 판결을 해야지 피고측 주장만으로 본인이 끼워주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는걸 인정해서 과실을 주다니..
1~2과실 물린듯보이고요
판사가 영상안봤습니다
항소진행하라하세요
항소심은 무과실나옵니다.
항소심가야 봅니다.
공제쪽에서는 많은 경험이 있으니 한참 지나서 영상 요청하고 없으면 과실먹는다는걸 알고서 저러는거같아요
경험이라 생각해야 겠어요
http://youtu.be/NZRGOHkPnZA
소송시 보조참가신청서 블박영상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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