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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사 3 alcava 18.09.26 13:25 답글 신고
    노란불이 있으면 신호없는 교차로가 아닙니다.
    신호없는 교차로는 말 그대로 신호등이 없거나 신호등이 있어도 작동하지 않아서 아예 꺼져있는 교차로입니다.
  • 레벨 원사 3 슈퍼킹CAR 18.09.26 17:50 답글 신고
    기준이 그런가요..
    요 앞에는 야간시간대는 주황색 불만 계속 켜져 있더라고요
  • 레벨 중장 블박엄씀독박 18.09.26 13:25 답글 신고
    경찰의 '교통신호등 점멸 운영 기준'에 따르면 '교통량이 한산한 심야시간(오후 11시~오전 6시) 교차로 신호등은 해당지역 교통상황을 고려해 점멸신호로 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 레벨 원사 3 슈퍼킹CAR 18.09.26 17:48 답글 신고
    아 그렇군요 점멸로 찾아 보니 관련 문서들이 나오네요 감사합니다.
  • 레벨 중장 유후한돌팔이 18.09.26 14:03 답글 신고
    황색점멸이면 신호기 없는거나 마찬가지긴 합니다. 교차되는 방향의 신호기가 적색점멸이 아닌 이상엔 말이죠.

    우리나라 운전자들은 대가리 들이밀면 이기는 거니까요.
  • 레벨 원사 3 슈퍼킹CAR 18.09.26 17:49 답글 신고
    그러게요 그런데 운전자 보다는 법이 문제입니다. 대가리 우선 들이밀어야 우선권이 있으니까요
  • 레벨 하사 2 구르는보배드림 18.09.26 14:46 답글 신고
    사거리에서 전부 황색이면 우측차량양보인거로 알고있습니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8.09.26 15:34 답글 신고
    황색점멸등인 경우 운전자는 서행하여야 하며, 통행의 우선순위는 도로교통법 제26조에 따릅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8.09.26 15:31 답글 신고
    신호 없는 교차로라는 말은 도로교통법에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도로교통법 제26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라고 하여 스스로 헷갈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야시간대에 점멸신호로 전환된 교차로는 신호 없는 교차로가 아니라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입니다.
  • 레벨 원사 3 슈퍼킹CAR 18.09.26 17:51 답글 신고
    그렇게 표현하는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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