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또 이를 인용하는 것을 말하며 조건부 고의(條件附 故意)라고도 한다. 예를 들어 엽총으로 조류를 쏘는 경우에 자칫하면 주의의 사람에게 맞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발포하였는데, 역시 사람에게 맞아 사망하였을 경우에 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된다
@여울과소 첫 영상만 봤을땐 그랬지요.
하지만 두번째 영상에서는 여자가 옆에 있다는게 인지가 가능하다고 보이기에
굳이 몇발자국 앞에 있는 남자를 피해 여자측으로 붙어갈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뒤돌아 섰을때 여자가 인지 되었다면 잠시 멈춰 서는게 일반적이지 옆남자를 피해 여자측으로 붙는게
더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말도 안돼는 소리네요
남자분이 단체모임 의전에 상당히 집중해있는모습이고 전후의 긴장된모습으로 보아
추행할의도는 낮다고보는게 타당하다고생각합니다
미필적고의로 보는게....................!!!
님이라면 저 상황에서 '내가 지나가다가 여자 엉덩이에 손이 닿을 수도 있겠구나'하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런 움직임이 이런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들어서 말한겁니다
[네이버 지식백과] 미필적 고의 [未必的 故意] (법률용어사전, 2016. 01. 20., 법문북스)
님 뜻은 알겠는데 단어선택이 잘못되었음
지나가다가 스친거지
움켜쥔건 아닌거 같습니다
휙 지나가는 영상!!!
남자가 여자를 보지 못하고 지나칠수 있을 경우는 없다고 봐야겠내요.
이영상을 보니 기존 영상에서 주위에 서있던 다른 남자와는 거리가 있고 뒤돌아서는 순간 여자가 옆에 있다고
충분히 인지가 되는 상황에 굳이 몸을 여자쪽으로 틀면서 지가갈 이유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움켜진건지 스친건지는 당사자들 만이 알겠지만...
적어도 텃치정도는 이루어 졌다고 보이내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상황에 님말씀대로 터치는 있을수있다봅니다 움켜쥐었다는건 말도안되죠...
하지만 두번째 영상에서는 여자가 옆에 있다는게 인지가 가능하다고 보이기에
굳이 몇발자국 앞에 있는 남자를 피해 여자측으로 붙어갈 필요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뒤돌아 섰을때 여자가 인지 되었다면 잠시 멈춰 서는게 일반적이지 옆남자를 피해 여자측으로 붙는게
더 어색해 보이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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