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남의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났는데 사람은 다치지 않았고 살짝 접촉사고 수준이랍니다.
근데 문제는 남의차운전하면서 운전자특약가입같은 조치를 하지 않아서 사실상 무보험 운전사고가 난거죠.
근데 이 양반이 그걸 알고 있어서 보험사에 사고접수할때 사고당시 운전자를 구라쳤다가 나중에 조사과정에서 걸렸답니다.
그래서 보험사통해서 보상하지않고 개인 합의로 진행하겠다 했는데, 보험사에서는 경찰입건된다고 했다는군요.
사실 생각해보면 사고운전자를 거짓말쳤으니 사실상 보험사기인데, 이런 경우 어떻게 진행되나요??
보험사에서 나간돈 있으면 뱉어내고 실형도 나올걸요 요즘 보험사기를 강하게 처벌해서
글쓴이님 살짝 기분 조으신거같은데요..?
아래 링크 걸어 둡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kyzerg8409&logNo=221309108639
없던일로 되는겁니다~
겁 먹을 필요는 없어요
다만 돈이 깨질 뿐~
말씀대로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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