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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선에서 좌회전한 차량의 과실이 훨씬 높습니다.
무과실까진 모르겠고 어쨌거나 본인은 피해자겠네요.
직진금지가 없으면 직진가능이고
직진에서 좌회전은 위법입니다
갈수 있는데 간것과 갈수없는데 간것은
큰차이지요
사고시 에는 무과실은 안됍니다...다만...직진차선에서 좌회전 했다면..
죄회전 차량이 과실이 더 크죠...따라서 피해자 입니다. 과실비율은..3:7이나 4:6 정도 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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