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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사 3 오늘도달리고달리고 17.10.26 14:58 답글 신고
    네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탑기어봉 17.10.26 15:04 답글 신고
    감사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17.10.26 15:02 답글 신고
    위반이 명확한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서로 날아갑니다.
    근데 과태료 전환이 되지 않는 항목은 기존처럼 사실확인서 날아가기도 하고요. 또 관할 경찰서에 따라 사실확인서 먼저 날리는 곳도 있습니다.
  • 레벨 대위 3 탑기어봉 17.10.26 15:04 답글 신고
    답변 감사합니다. 관할에 따라 약간 다르군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대위 3 탑기어봉 17.10.26 15:21 답글 신고
    그렇군요~
  • 레벨 중령 1 사제의길 17.10.26 20:49 답글 신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시군구청에서 사전통지서를 보냅니다.

    경찰은 과태료가 아니라 범칙금고지서를 발부해야 하므로 범칙행위 당시의 운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확인요청서를 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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