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1
점심시간에 글 올리고 일하다가 잠깐 허리펴러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많은 분들 댓글에 바로바로 답 못드려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법이 피해자에게 악법인 부분이 많던군요
무고죄....
상대의 무고에 고의성을 제가 입증해야됩니다..
막 허위 고소하고 .
저는 그게 사실인줄 알았어요.
제가 오해했나 보네요.
이렇게나오면 끝이에요ㅎㅎ
상대도 이런 법의 헛점을 알고 이러는것이구요
현재 고소,고발 당한것들 중 작년 상반기에 무혐의 받은 사건에 대해 무고죄로 고소해놨긴 한데 강릉경찰서에서 일년째 조사중이네요ㅎㅎ
심적 여유가 있을때 나머지 사건들도 무고죄를 물어야겠습니다. 지금은 숨쉬는것도 버겹거든요
이제 내려가봐야겠네요
응원해주신 모든분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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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이야기가 모두 사실이란걸 제 얼굴 오픈하고 맹세합니다
이혼한 전 배우자가 또 저를 성범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젠 하도 당해서 담담합니다. 그냥 잠좀 못자고 불안하고 사는게 사는 것 같지 않은 정도 뿐이네요.....
제 3자 입장에서 누가 잘못인지 한번 판단 부탁드립니다.
서론이 길다 보니 요약부터 하고 적겠습니다.
저의 성범죄 사유는 제딸 아이를 데리고 남자화장실에 갔다는 이유입니다.
(둘째 아이는 아직 혼자서 뒤처리를 못하는 7세 여아 이며 당시 인천가정법원 면접교섭센터는 한 타임에 한팀만 이용하기에 저 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면접교섭 센터에 가족 화장실은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측으로 부터 성범죄로 이전에도 고소 당하여 무혐의 나왔고 아동학대 혐의로 3~4차례 고소,신고 당하였고 둘째 아이를 제가 헤치려 한다는 112 신고도 2번이나 당해서 제 회사로, 아이 유치원으로 경찰들이 들이 닥쳤으며 주말에 집으로 경찰이 7명씩이나 저를 잡으러 왔습니다.
물론 모두 무혐의였습니다.
--사건내용----------------------------------------
2017년 상대가 둘째아이는 둔체 큰아이만 데리고 가출하였고 이후 이혼 소송을 걸어왔습니다. 제 유책사유는 없었습니다
상대측의 지속된 항소로 이혼소송은 1심, 항소심, 대법원, 재심, 재심항소 까지 가서 작년 4월에 소송 3년만에 최종 이혼하였습니다..(이거 하나만 게운하네요)
판결은 아이들(2명) 친권 양육권은 단독으로 아빠에게 지정하는 판결이 모든 재판에서 동일하였습니다.
1심 판결(2019년) 이후부터 상대가 큰아이를 보여주지 않았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는 기존 거주지에서 다른곳으로 잠적하였습니다.
그러다 올 6월 인천가정법원 명령에 따라 큰아이를 가정법원 면접교섭 센터에서 두달에 1시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면접교섭은 부모 당사자와 아이만 올수 있는데 첫 면접교섭부터 규칙을 어기고 장인, 장모가, 큰아이를 데리고 왔더군요..
(장인, 장모는 저에게 청부폭력 가하겠다는 협박을 하여 저는 불안하여 방검복을 입고 다녔고 장모의 허위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저의 상황을 알고는 신변보호를 하여주겠다 하여 그동안 신변 보호를 받아 왔었습니다. 저는 이들을 마주치는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면접교섭 시간도 서로 마주치지 않도록 법원에서 오는 시간 가는 시간을 상호간 20분 이상 텀을 주고 진행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법원에 나타났네요)
뭐 거기까지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면접교섭 후 저희 집까지는 한시간반 가량 소요됩니다.
어쩔수 없이 면접교섭 센터에서 화장실을 이용하고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아이를 제가 키우가 보니 제 껌딱지입니다.
볼일 보고 혼자 딱을수 없으니 제가 화장실을 데려갈 수밖에 없으며 그렇다고 제가 여자 화장실에 아이를 데리고 갈수도 없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곳에서는 가족화장실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유로 고소를 당했는데 이건 제 책임인가요?? 아니면 면접교섭센터에서 가족 화장실을 준비 못한 책임일까요?
저 2년 동안 상대한테서 고소, 고발, 신고 등등을 20여회 이상 당하였고 조사받은 범죄항목은 100여가지 이상입니다.
모두 무혐의 나왔는데 최근에 이혼할 때 제가 증거로 집에온 우편물을 냈는데 그걸로 사문서 부정행사로 상대가 고소한게 경찰 조사에서 불송치 결정나온걸 진상 민원을 넣어서는 검찰 넘기더니 구약식 나와서 정식 재판청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변호사들도 무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는 처벌 받은적이 단 한차례도 없습니다
제가 공무원 신분인데 저를 회사에서 짤리게 하려고 아주 발악을 합니다.
이제 고소장 날아오면 또 왔구나 그럽니다.
그런데요....저는 제가 고소 당한 것 보다 아이들이 더 걱정입니다.
제가 고소 당하면 끝인 것 같죠?
아동학대 사건, 특히나 성범죄 관련 사건은 아이들이 녹화진술까지 받아야 되요.
저희 아이들 5살,6살부터 해바라기 센터에 아동보호기관에 경찰에 온갖 조사를 받아왔어요.
상대 허위 고소로 인해서요..
제가 재작년에 적은 글이 첫 번째 고소건이었어요.
그때 큰아이 진술 받은 녹취록을 상대가 이혼소송에 제출해서 보았습니다.
그거보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40~50분간 녹화진술실에서 진행된 조사에서 아이가 나 그만할래, 나가고 싶어를 100번은 말하더군요..
있지도 않은 일을 경찰이 계속 물어보니 아이가 힘들은 거죠..
그런데요.. 전 배우자가 저를 몰아넣을 내용이 안나오니 경찰에 진상 민원을 넣어서 경찰이 그만 조사해도 된다는 것을 큰아이 한번더 녹화 진술 해야된다며 강제로 시키더군요..
그때도 마찮가지로 큰아이는 “그만할래”, 나가고 싶어“ 가 답변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작은 아이 또한 잦은 아동보호 기관의 조사와 수시로 들이 닥치는 경찰들에 불안해 하여 처음 보는 어른이 계속 질문하면 힘들어 합니다.
한번은 아이 데리고 경찰서 와서 조사 받으라는 것을 제가 형사님에게 부탁해서 사복차림으로 카페로 와서 저와 같이 일하는 삼촌이라고 말하고 만나자고 한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이 조사 받는 것을 옆에서 10번 정도 지켜 본뒤에 제가 결론 지은 것은 경찰들이 허위 고소마다 작은 아이 조사하는 것이 오히려 아동 학대다 싶어 저는 작은 아이 조사에 임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 있다면 나를 입건하라고 하였습니다.
전배우자는 저를 괴롭히고 싶으며 괴롭힐 것이지 왜 애들을 인질 삼아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저를 괴롭히기 이전에 아이들을 학대하는것이란걸 왜 모를까요?
하긴 오죽했으면 판사님들도 아이들 양육권을 아빠인 저한테 줬을까요.
아이들의 미래에 엄마란 사람이 어떤 기억으로 남을런지요....
제가 제 얼굴 공개하는 이유는요....
상대 가족들이 저한테 어떤 헤코지를 할지 몰라서 제 신변 보호 차원에서 공개합니다.
제 얼굴좀 팔리고 제가 아이들을 지킬수만 있다면 뭐든 할수 있습니다.
도움을 주신분 어디 안 계실까요?
이 고소건이 아니라 제가 큰 아이를 데려올수 있는 도움이요
악의 구렁텅이에서 하루라도 빨리 데려 오고 싶어요
암튼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힘내세요.
몬가요?평상시에도 몬가문제가있었나요?
왜갑자기 괴롭히는건지
저도 이혼했지만 양육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가진 면접교섭권은 제대로 못하고있지만 ~ 혹여나 아이들에게 해가될일이있을까봐~ 그냥 맘조리며 기다릴수밖에 없네요~ 나중에 아이들이커서 아빠맘을 알아봐주기만 기다리면서요~
아빠맘으로서 공감이 갑니다~ 힘내세요
저런 인간들 애들 커서 다알면 애들 얼굴 어찌 보려고 그러는지...
글만읽어도 숨이 턱턱
그런데 요즘같은 위험한 세상에 면접교섭센터에서 아빠가 엄마보호자가 없는 상황에 딸 챙기는 경우인데 남도 아니고 엄마라는 사람이 그래야되나요??
그리고 이혼한 남편한테까지는 무슨 일이든간에 밑바닥까지 갔더라면 꼴보기 싫을수도 있겠죠.
님이 공무원이니 자식이든 뭐든 물불 안가리고 무혐의가 떠도 이것저것 계속 고소 해서 하나라도 걸려라 싶은것 같네요.
하지만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들에게까지 그러는 경우는 사람이 맞나 싶네요.
여자가 글을 보는데도 사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내용이 너무 역겨워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 부모가 해야될 일과 하지말아야할 일이 있는데,어찌 어미가 아이들 고통스럽게 할수있다는게 참 슬프네요.
엄마입장으로 아이를우선시하고 행동해야할분이 아이를 힘들게하는지...
신변보호를 하기위해 사진을 올릴정도이면,
어찌 그힘든고통을 참고 아이를 지키는지 알것같네요.힘내세요.
좋은결과 있으시길
밥줄 끊기면 아이들도 굶어야하니깐요
아이들 보면서 힘내시고, 관계가 잘 정리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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