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100프로 과실이구요
그자리에서 바로 경찰신고후 음주측정 0.164 나왔습니다
사고후 경찰서가서 경위서 작성하였고 차량은 1톤 트럭이여서
대물은 접수안하고 대인만 접수 할까하는데
경찰서에서 저랑합의보고 싶다고 번호 요청했다해서 알려주라고는 했습니다
앞으로 합의금이랑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운송쪽 일을해서 입원은 할수 없을꺼 같습니다
보험사랑 합의하는건가요?? 운전한 사람과 합의를 보나요??
금액은 얼마정도 받아야 할까요??
연락처 달라는거보니까 개인합의할라는거같은데요?
입원안하면 50정도 나오긴하는데 경미한사고에 대인해서 합의금받을라고하면 오히려 마디모시전할수있음
음주한놈이면 천벌을 받아야 하긴하는데
음주운전자인거 빼고 얘기할께요
차 고칠 필요도없는 사고라구요?
대인할정도로 아픈거 아닌거같은데요
사고 사진한장 올려보세요
그리고 가해자가 30~50준다 그러면 알겠다하세요
음주운전 후방추돌은 조져놔야지
일반인이 추돌했는데 차 안고쳐도될정도라면
그냥 시마이할수도있겟지만
술냄새 나는순간
"넌 뒤졋다 이 xx색히" 시전해야지
꼴깝을 떨어요
음주운전 죄값은 법에따라 사법부가 처벌할겁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올타꾸나 하고 보험사기를 칠려고? 미친
그색히는 그다음 음주운전때 님차를 개박살낼수도있습니다 명심하시길
꼴깝을 떨어요
음주운전 죄값은 법에따라 사법부가 처벌할겁니다
가해자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올타꾸나 하고 보험사기를 칠려고? 미친.
개인합의 보험사합의 따로받으실수도 있습시다
돈이 중요한게 아니라 음주운전의 버릇을 고치게 크게 부르세요
만약 못하게 됀다 하면 추후에 손배 소송 해야합니다.
운전 못하게 숟가락드는 손모가지 짤라서 퀵으로 쏘라고 하세요
그럼 합의해준다고
1. 음주벌금 최소 500~1,000만원
2. 대물면책금 200만원
3. 대인면책금 300만원
대물/대인 면책금을 보험사에 내면 보험사에서 일괄적으로 피해자와 합의진행하는데
대인의 경우 면책금을 내지않고 본인이 직접합의를하면 벌금책정시 인사사고가 없는것으로 보여서 벌금이 낮아집니다.
(반대로 인사사고시 최대 벌금 1,000만원도 가능하겠죠)
보험사가 피해자와 합의진행시 가해자의 음주여부와 상관없이 피해상황에 따른것에 보상합의를 진행하더군요.
따라서 개인합의시 개인합의금이 3백만원이 넘어갈경우 가해자는 여러생각을 하겠죠...면책금으로할지 개인합의할지
대물은 2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해결해주고 실 수리비용이 미비하다 생각되면 대물도 가해자가 직접나설수도 있을듯합니다.
제생각엔 가해자가 음주운전이라고 피해자께서 보상을 더 받으실만한게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해자가 대인합의를 했다고 사고 흔적자체가 지워지는게 아니니 여차함 그냥 벌금에 면책금으로 끝낼수도 있을듯합니다
대물없으면 상대방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해주지 않을까 싶은데...또 몰르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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