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 새벽에 상향등 70여회 당한글을 올렸습니다.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69980
많은 분들이 보복운전 신고를 권유해주셨는데 제가 조금 인터넷 찾아보니 과연 가능할까하는 궁금증이 생기네요.
과연 신고를 하면 보복운전이 성립이 될까요?
주변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추가적 피해방지를 위해서라도 하라고는 하는데...
아래는 인터넷에서 조금 퍼와봤습니다.
<네X버 지식인 경찰청 답변중>
최소한보복운전으로판단하기위해서는
①누가보아도사람이다칠수있는정도의속도
②사고의위험을느낄수있는양차량의속도별정지거리내에서진로변경또는급제동,고의성여부
③보복운전과정의횟수와방법
④주변다른차량들과의위험성관계
⑤당시교통흐름등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하며
⑥고의와의도가분명하고누가보아도피해자가위험과위협을느끼는상황이었다면인적·물적피해가없어도보복운전으로보아야합니다.(대법원2008.7.28.81도1046판결,대법원1995.1.24.94도1949판결,대법원2003.1.24.2002도5783판결,대법원1997.5.30.97도597판결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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