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아침 후방추돌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보험사를 불러 대물접수를 일단하고 자고 일어나니 허리,목, 왼팔이 뻐근하고 아파 오늘 오후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현재 상대방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해있지만 만30세 이상 특약으로 가입한 보험인데 가해자가 만30세가 넘지 않아 특약위반이 되어 대물보상은 불가하여 개인합의나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 대물보상은 최대한 개인합의쪽으로 생각 하고있어 딱히 문제될것은 없습니다.
지금 문제는 대인보상인데 어제 상대보험사와 통화했을당시는 대물말고 대인보상은 다 받을 수 있다라고 들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병원은 자생한방병원 입니다.
그런데 오늘 병원 방문후 상대 보험사 측 대인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 지금 보상이 책임보험으로 밖에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급수에 따라 50, 80, 120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합의금 + 치료비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병원을 계속 다니게 되면 저 금액을 초과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는 대략 2~3주 정도는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사에서도 한도내로 밖에 책임 못진다고 이야기를 하면 저는 누구한테 책임을 물어야 하며 현재 상대 보험사 입장은 제가 무보험으로 경찰서 간다고 얘기하니 무보험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 하는데 특약위반이면 그냥 무보험 상태랑 똑같은거 아닌가요? 보험에서 보장이 안된다는건 제가 해석할땐 무보험이라는 것으로 밖에 해석이 안됩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지 궁금해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비협조적일시 경찰신고도 병행
현상황에 가장 강한 아군은 님 보험사 입니다.
무보험차 상해 관련해 문의해 보세요..
님 보험사에서 님 치료비 지급하고 가해자에게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쪽으로 가닥을 잡는게 좋지 싶습니다.
경찰서 신고 들어가면 형사 사건이 되죠.
인생 실전... fm 시젼하게요.
나중에 후회 안하실려면요.
특약위반이나 책임보험이 종합보험처럼 똑같이 처리된다면 종합보험을 가입할이유가없습니다
개인합의 따로안하면 가해자벌금.
부족한 치료비만큼 합의.
강제합의는 아니니 적정선 찾을것.
2. 본인 치료비 해결방법
본인보험사 자동차상해 or 무보험차상해.
둘 다 없을시 의료실비 또는 민사소송.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