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어느 새벽에 일어난 지인사고입니다.
100:0 결론이 난 사건이며, 지인이 피해자 입니다.
<사건 개요>
* 사고 유발 차량 : 아반데
(추가) 아반데는 렌트카입니다.
렌트 7일중 6일째에 사고가 발생.
자차 빼고, 일반적인 보험 가입 한 거 같습니다.
* 피해차량 : 1.5T 화물차
* 사고 : 새벽시간 아반데 차량의 졸음 운전으로
중앙선 침범 후 화물차와 정면 충돌.
* 피해 상황
자영업 운전자 (남) : 오른쪽 발 골절 (수술 ), 경찰 제출 진단서 12주 이상.
자영업 동승자 (여) : 전신 타박, 경찰 제출 진단서 3주.
초등학생 동승자 (여) : 코뼈 함몰, 두개골 골절, 오른발 무릅 12바늘 꿰멤
경찰 제출 진단서 4주.
(3명 모두 설명외 외상 - 찍힘, 까짐, 살 파임, 함몰 등 다수 )
화물차 : 폐차 처리
* 경찰 중간 조사 결과 진단서가 있어야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위 진단서 제출한 상태이며,
* 경찰과 피의자(아반데 운전자) 조사 후 합의 하라고 하여,
아반데 운전자 어머님이 병원 방문하여 1차 면담하였으나,
그 쪽 어머님도 합의금을 얼마해야 할 지 모르겠다며
물어보네요.
추가) 현 시점 합의는 피의자 형사처벌 감량을 위한 합의 질문입니다.
(저도 조금 혼돈이 있었네요.)
질문. 1 현 시점에서 합의 보는 것이 맞는지요?
치료 충분히 다 받고 흔히들 95% 정도 완쾌에 가깝게 치료 되었을때
그 동안 들어간 병원비, 후유장애, 휴업 손해 등등 모두 포함하여
합의 보는 것이 아닌지요?
질문.2 현 시점 기준으로 합의 본다고 하면
적정한 합의금 얼마를 제시 해야 할까요?
질문.3 3명 모두 해당 사항이지만
특히 초등학교 다니는 여자아이의 경우
후유장애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지인 사고라 너무 신경쓰이네요.
받으시고 그담 합의하셔도 늦지 않아요.. 어디서 보니깐 사고난 뒤 3년 까지 인가 찾아보세요 유효 한것이니...
2. 합의를 본다면 치료비 전부와 일못한것 까지 받으시면 될듯싶네요... 1인 하루 얼마더라.. 표준 있어요...
3. 후유장애는 의사소견이 있어야 하므로.. 아직 치료에 전념 하시는게 좋습니다.
최소 몇천짜리 합의같은데요. 후유장애도 생각해야되고요
렌트 7일중 6일째에 사고가 발생.
자차 빼고, 일반적인 보험 가입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나 손해사정사 쓰시는게
렌트카공제조합이면 변호사 추천해드리고 싶음
금액 계산이 장기간 치료 이기 때문에 일반인으로서는 측정이 불가능 하네요.
변호사와 손해사정사 꼭 만나서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또한, 경찰 놈의 시키들은 서류 정리 빨리 하려고 진단서 주라고 하는데 늦게 주셔도 가능합니다.
민사합의는 지금 보지 마세요
전치 12주에 수술이면 한시 장해 판정나올 가능성 있습니다
한시 후유장해 나오면 배상금액이 생각보다 훨씬 커질 수 있어요
민사합의는 전부 다~~~낫고!
합의 봐야겠다 싶으시면 그때 손해사정사 많은 사람들 만나면서
진행하셔야해요 지금부터 손해사정사 알아볼 필요는 없으시고
충분히 다 낫고 진행하세요
주의하셔야할 건 민사 합의 전에 모든 검사를 다 받으시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 없는지 반드시 체크하세요
예를들어 목디스크 허리디스크 mri촬영 못해서 못잡을 경우
이에 대한 후유장해 보상 못받습니다
디스크쪽도 잘 보시고요
손해사정사 선임시 자격증 유무 반드시 알아보시고(사무실에 자격증 없는 사람들 많아요)
가장 피해자 입장에서 일하는 느낌 받는 분, 합의 제대로 볼 분에게 선임하셔야합니다
소송까지 생각중이면 변호사로 가는게 맞지만
보험사 합의단계에서 끝내실경우에는
그냥 손해사정사 선임하는게 낫습니다
형사합의의 경우 주당 50-70선이지만 전치 12주라면 사실 피해자 마음입니다 세명이니 천 이상 부르셔도 될거같네요
상대방 운전자보험 여부 알아보세요
형사합의시 채권양도통지서 작성하셔야 민사 합의금에서 형사합의 금액이 공제되지 않습니다
민사합의는 절대로 지금 보시면 안됩니다
형사합의와 민사합의는 따로 진행하셔야합니다
상대가 무보험일 경우 본인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로 민사 진행하시면서
형사합의 보셔도 됩니다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대쪽에 구상권 청구할겁니다
손해사정사 선임시 주의 사항,
채권양도통지서 작성,
상대방 자세한 보험 가입 상태
메모해 놓겠습니다.
손해사정사끼고 합의하면 몇천받음
이게팩트!
형사합의는 보통 진단주수당 50~70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중요한건 벌금형의 경우 합의금보다 벌금이 약할경우 벌금으로 때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벌금형이 500 떨어졌는데 합의금 500 달라고하면
합의금 500주고 50% 감경되면 250 벌금인데 그럼 총 750이죠.
그러면 합의 안보는게 가해자는 유리하죠.
이 부분도 더 알아 보겠습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자체가 효력이 없을뿐더러
이런경우에 쓰이는게 아니거든요
대인보상 잘받으시면 됩니다
형사합의는 가해자와 봐도되고 안봐도됩니다
민사합의는 보험회사랑 하면됩니다
제발 확신에 차서 댓글을 다려면
뭘 좀 제대로 알고 댓글 답시다....
안다느니만 못한 댓글
아는척하면서 달고 다니지말고요ㅠ
아시는 손해사정사한테 물어보세요
형사합의서 채권양도통지서 쓰고
합의하면
민사시에 보험회사에서 감액안하냐고
실무확인하시고 댓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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