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직 블랙박스 영상은 넘겨받지 못해 글로만 남기는점 죄송합니다.
어제 새벽에 지인에게서 교통사고나 났다는 소식을 받고
자초지정을 물어보니
교차로에서 난 사고이고
지인은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교차로에서 대기중이었다고 합니다.
직진하는 차량들이 지나간후 좌회전을 위해 교차로에 진입을 한 상황인데
상대 차로에선 상대방 차량이 똑같이 비보호 좌회전을 하기 위해 깜빡이를 상태로 교차로 근처까지
접근했다고 하더군여 .
지인은 상대차량도 비보호 좌회전을 하겠구나 라는 생각에 비보호 좌회전을 계속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 차량이 깜빡이를 킨 상태로 그냥 직진을 했고, 속도도 좀 있었다고 합니다. 대략 50~60 정도
지인은 피할수 없는 상태로 접촉 사고가 나게 되었고, 바로 보험사와 렉카가 와서
사고 처리를 했다고 하더군요.
지인은 교차로 진입당시 20~30 정도의 속도, 상대방은 50~60 정도의 속도 였다고 합니다.
지인의 블랙박스 영상이 제대로 찍히지 않았을경우 일이 피곤해질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건.
1. 지인이 비보호 좌회전 차량이라 과실이 더 붙을 수 있는건가요 ? 비보호 이더라도 교차로에 이미
선 진입을 한 상태이고, 상대 차량은 좌회전 깜빡이를 켜 놓은 상태로 직진을 하여 교차로에 후진입을 한 상태로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 차량이 전방주시 태만으로 사고가 났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신호는 양쪽다 직진 신호였다고 합니다.
2. 보험사에서는 일단 지인의 블랙박스 칩을 가져가서 확인해보겠다고 한 상태이고,
만약 지인이 가해자가 된다면 과실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
아니면 상대방이 가해자라면 어느정도 과실비율이 될까요 ?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각하고 말합니다.
영상 지인이 보내주면 올려볼게요
일단 블박 메모리를 보험사에서 가져갔다고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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