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한 후배가 배달대행 아르바이트 끝내고
오토바이 타고 퇴근하다가 신호대기중
뒤에서오던 차가 후미추돌 하여 입원중입니다.
경찰과 상대보험사 출동하여 과실100 인정했다합니다.
가해자는 어머니 1인보험 차를 몰래끌고 나왔고
면허는 있다고 합니다.
상대보험 삼성 대인담당자가
치료비한도 120 만원 까지만 보상되며
오토바이 수리비 200 견적과 그이외의것은
개인 합의 하라고 했답니다.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합의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은 지금 소극적인 태도로 나온다고 합니다!
경찰에사고접수 하면
합의하면 벌금 적게나오고.
못하면 더나오고.
무보험상해 알아보셔서
Fm으로 처리하세요
시간길게 끄는거 싫어하시고
신경쓰이고 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면
경찰에 사고접수.
무보험상해로 처리하세요
그게 정신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무보험 차량사고 피해자-
ㅊㅊ
자차수리비20 받는게 골아픈데 안받는다 쳐도 이게이득임
저는 배달대행 일을 하던도중 제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맞은편 차선에서 신호위반 역주행 차량이 절 정면으로 들이박아서 현재 어깨골절로 인한 금속 철판 수술 , 오른쪽 허벅지뼈 골절로 인한 철판 수술 , 왼쪽 다리 6군데 골절로 인한 6군데 핀 고정술 , 골반 골절로 인해 핀 고정수술을 하였고 , 상대방은 22살 음주운전으로 인한 신호위반 , 역주행 사고 였으며 무보험 차량이고 , 배째라는 상황입니다.
현재 아버지 차량 보험인 현대해상 특약에 무보험 가해차량에게 상해를 입었을시 직계 가족에 한해서 한도 2억원 이내로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대물은 별도이며 , 치료비 및 일을 못해서 손해보는 금액정도의 보상을 받게 됩니다.
합의를 안보게 되더라도 상대가 11대 중과실에 들어가는게 없고 또한 면허가 있는 상태이며 , 현재 피해자 몸상태가 어디 골절이 아니라 타박상이라면 벌금에서 끝납니다.
참고로 전 16주라 가해자 구속대상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