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이 전무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해보겠습니다.
상대방 차가 사람(장애자)을 쳤습니다.
넘어지면서 오른쪽 발등이 부러졌습니다.
4월초에 일어났으니 약 6주 가량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네요.
대학병원에서 4주정도 그 후 개인병원으로 옮겨 2주.
오늘 오후 합의와 관련해서 가해자측 보험사와 만나기로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있는 개인병원에서는 퇴원가능하다고 말한거같습니다.
원장에게 정확한 소견을 물어보면 될거같구요.
합의란걸 해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나게되면 먼저 저쪽에서 금액 제시를 하나요?
그 합의금 액수가 타당한지를 어떻게 알수있나요?
올바른 단어선택은 아닌거 같지만 '시세' 라는게 있는지요?
이쪽 저쪽 모두 수긍할만한 금액은 얼마인지, 또는 어떻게 산정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월급 많이 받는 만큼(세금기준) 보상금이 측정 됩니다.
정확한 진단주수도 모르겠습니다.
몇주 이상이면 형사합의란것도 봐야되는건가보네요?
형사합의는 11대 중과실이거나 중상해일때에 해당됩니다.
중상해는 사고로 인해 완치될 수 없는 후유증이나 장애가 남을 경우 해당되며 진단주수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가해자측에서 하자고 할때 하는게 아니예요.
다만 오늘 보는김에 상대측에서 합의금 액수를 부를지 안부를지는 모르겠으나 만약에 선제안을 한다면 타당한 액수인지 아닌지 조금이라도 알고 가는게 낫지않을까 싶어서요.
형사는 인피로 인한 처벌에 관한 합의
민사는 피해복구를 위한 위자금 합의
이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합의서에 '민.형사상의~'라는
문구가 들어가는거구요
6주면 대략 300~480?
근데 교통사고 때문에 다친곳을 전부 치료 하세요
한번 합의하면 되돌릴수 없으니
아니면 위에 말씀해주신 대략의 합의금이 그 두개를 모두 합한 금액인가요?
아~ 그렇군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럼 상대 보험사 깨갱
저희 어머니 걸어가시다 차가 저희어머니를 치어서 척추 실금 이것도 골절로 봅니다
12주진단 합의금 1000만원
어머니 옆 아주머니 팔인데 인대 늘어나서 손해사정인 소개해드렸더니 합의금 4백
손해사정인 수수료 대략 10프로 받구요 15프로 달라는 사람도 있는데 대다수가 10프로받습니다
손해사정인쓰면 골치아플필요없구요 사정인또한 많은돈을 받아내야 본인 수수료도 많이 받을수있기에....걱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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