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개인적인 가족사로 인해 어머니와 세대가 따로 분리되어있습니다.
차량구매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어머니(장애2등급)으로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면허증이 없는상태입니다. 영업사원 말로는 차량구매는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할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할부 진행은 안되고, 공동명의도 세대가 합쳐있지 않기에
안된다고 하는데 어머님 명의로 할부진행하고 제가 운행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까요?
공동명의도 안된다고 하고 고견 부탁드립니다. 차량은 수입차입니다.
작성하신분은 운전을 못합니다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300만원이하의 벌금과 6개월이내에 판매를 하던지 연료장치를 개조하여야 합니다
수입차량이면 판매를 하던지 장애인차량으로 등록을 하면 안됩니다
개별소비세(6.5%),취등록세(7%)를 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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