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문의 드렸는데..제 과실 6상대 4로 나왔어요
경찰서 진술까지 다 한 상태에서 상대편 보험회사에서 합의 얘기를 하시던데..그쪽은 2주 진단에 40 받아 가셨다고..
저도 2주지만 입원 권유도 있었지만 일땜에 이틀에 한번씩 한의원에서 치료중이구요 매장 근무다보니 목 어깨 허리쪽이 안좋은 편인데 이번 사고로 더 안좋아진 상태입니다..통원치료 지금 한7번?정도 한거 같은데요 보험회사에서 40얘기 하시길래 제 직업과 사정 말씀 드렸고 조금 더 치료 받고 싶다고 얘길 했습니다..
3번째 직원분과 통화후 녹음을 했는데요 제가 과실이 있어 위로금이란 단어가 차비란 단어로 바뀌고 8천원씩 계산..이부분에서 자기네들은 그 금액을 안줘도 상관이 없다..이렇게 얘기를 하시길래 ..
그럼 금감원에 문의 해보겠다고..그리고 치료는 계속 받을 예정이라 말씀 드렸네요 처음엔 서로 의료보험으로 치료 하라고 이틀동안 연락오더니..무릎쪽 멍이랑 다른곳 멍부분은 사진 찍어논 상태입니다
정말 가해자에겐 보험사에서 안줘도 되는 부분인가요?
그리고 과실이 나오기전부터 40이라는 금액을 제시 했구요
저희 애는 통원 차량에서 가해자 차 1주진단 38만원 아무말없이 그냥 합의 얘기해주셨는데..
매장에서 짐들고 정리하고 일어섯다 앉았다 서있고 그러니 솔직히 목이며 어깨 허리 이틀에 한번 치료 받아도 효과가 없어 잘때마다 허리쪽에 파스 4장붙히고 잠들거든요
ㅜㅜ 친절한 답변 주심 감사^^*
저기 합의금은 안줘도 된다고 하시던데..그말이 맞는 말인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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