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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36578
사고 지점은 서울지방국세청 앞
파란색지점이 제차량 야간 앞뒤로 주차가 되어있어서 빈자리가 있어 주차했습니다.
주정자 금지표시판 없음
빨간 색 차량이 가해차량 경로입니다.
잘오다가 저렇게 와서 그냥 박았네요
야간이라 8대2라고 말하는데....................
몇대몇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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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건 불법유턴이기 때문에 불법주차에 과실이 있을 수 없어용
봄사새끼 머리를 갈아버리세여
불법주차에 과실이 있으려면 오로지 정상운행차량에 의해 주의를 했음에도 사고가 났을때!
혹시 거기가 밝거나 그러지 않았나여
밝았으면 왠야간이죠? 그건 엄청 어두울때고 그럼 9대1 상대방이 불법유턴이니 100대0 이러세여
어두웠다면 정상운행임 이게? 님차 어딨어여 내가 박을게 기달 하셈
어둡지도 않고 밤에도 환하고 택시들도 많이 서있는덴데...
보험사나 가해차량 개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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