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끔 글만 보다가 처음으로 글 남기네요
질문 게시판이 없어서... 이곳에 글 남기는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
다름이 아니라 제가 시설관리공단 공원관리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업무상 포터를 끌고 공원내에 비좁은 길로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원칙상 공원내에 차량이 들어가면 안되겠지요
그런데 공원내에 자재창고가 있고...
차량이 공원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공원 옆 도로에 불법주정차를 하고 자재를 먼곳까지 날라야하기 때문에 편의상 항상
공원 비좁은 길로 포터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점은...만약 공원내에서 사고가 나서...사람을 치던 나무를 들이받던지 하게되면 보험이 되는지 여부입니다.
사실 꼭 차량이 공원내에 안들어가도 자재 나르는것은 문제가 안되지만, 차량이 공원차량이고 공원관리를 하는 팀이고 하다보니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서 질문 드려봅니다.
지식인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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