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에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거나 공소를 제기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준비로서, 범죄사실의 조사, 범인의 발견·확보 및 증거의 발견·수집·보전을 위한 수사기관의 활동
● 수사와 조사의 차이점
먼저 주체이 있어 수사기관의 활동이라는 점에서 사인에 의한 범인의 발견·확보 및 증거의 발견·수집·보전 활동이나 행정기관에 조사 활동과 구분된다.
또한 수사권은 강제성 있는 조사로, 기관이나 개인에 자료 요청을 거부 시,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권한(영장청구권)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반해 조사권은 주로 관계기관 등에 출석과 진술 청취, 진술서 제출을 요구권· 자료 제출을 요구권· 현장 조사와 검증, 관련 사실 조회권 등이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주의, 경고 등 행정적인 조치뿐 아니라 수사의뢰, 고발을 거쳐 사법적 조치까지 가능. 또한 자료 재출 거부 등 조사를 거부할 시 행정 처분인 과태료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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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조사'와 '수사' 병행하라고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시간 주겠다는거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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