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영상이 없어 죄송합니다.
블박이 저장이 안된거 같아요 ㅠㅠ
지난주 금요일 눈 많이 온 날에
와이프가 시속 50km 정도로 가고있었습니다.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 중에
반대쪽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 있던 차량이
와이프 차가 교차로에 근접하여 진행중 인데 불구하고
진입하여 차량 후미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와이프 차량은 조수석 앞 횐다가 떨어져나가고
본네트와 범퍼, 전조등 등 주변 부품이 파손되었습니다.
현장에선 상대방 차량운전자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험사에선 비보호는 신호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유와 법률에서 정하고 있어서 8:2다 라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비보호는 사고가 발생시 비보호 차량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보험사에서 저렇게 하고
있으니 답답한 상황입니다.
저런 상황이 8:2가 되는 상황인지,
블박이 없는 상황에서 와이프의 미과실을 증명할 수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직진 차량은 우측 모서리부분, 상대는 차량 후미 부분이 충돌부위인 것과 일반적으로 좌회전 차량은 속도가 느리고, 직진 차량은 빠른 것을 감안하면 기좌회전하던 상대 차량을 뒤늦게 추돌하신 것이므로 80%(비보호좌회전 차량):20%(직진 차량)의 과실이 맞습니다.
무과실 주장이라... 증거가 될 수 있는 블박 영상이 없다고 하셨으므로 근처의 CCTV 영상을 찾아보시고, 찾으시면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시고 소송을 걸어보십시오.
교차로에 직진 차량이 비보호좌회전 차량보다 먼저 진입하였거나, 동시에 진입한 경우 직진 차량의 과실이 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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