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차들로 인해 쫍아진 2차도로에서
앞에서 차가오길래 옆에 바짝ㅂ
불법주정차로 인해 좁은길에 포터가 들어오길래 완전히
옆에 붙히고 멈췃는데
포터가 중앙선살짝넘은상태로
아슬아슬지나가다가 내차 뒤를 긁고지나갓습니다
블박은없고
사고 사진을 찍엇어요
긁엇을때 바로 그순간찍은게아니고 긁고 지나간후에
이걸로 저차가 중앙선 침범 입증될까.
물어보니깐 서로 가다가 긁혓다고도 주장하기도한다길래
명함받고 전화로 난 멈춰있는데 상대편이 긁고 지나가는게 맞다고 시인했는데 그것도 녹음했습니다.
일단 저 사진으로 난 양보해서 멈춰있는데 상대편 차주가 중앙선 침범해서 긁고 간 사고라고 볼수있습니까?
일방과실이겠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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