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눈팅만 했는데 이렇게 가입까지 해서 문의 드릴 일이 생겨버렸네요 ㅠㅠ
2주 전쯤 아버지께서 길가에 주차 해두셨던 sm6 를 포터 한대가 지나가면서 옆을 긁어 놓고는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블박에 찍혀 있어서 보니 긁고선 살짝 서려고 하다가 그냥 갑니다. 번호판 판독도 안되더군요.
경찰에 신고하니 도로 CCTV 를 통해서 잡았습니다. 무서워서 그냥 갔다고 하더라구요.
어찌됐든 이제 뒤 처리가 관건인데, 저희는 그 사람의 처벌에 관한건 아무것도 통보 받지 못하였습니다.
일단 주차한 곳이 일반 주택가 사이로 도로가 난 곳이라 정식 주차라인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대방 보험사 말로는 낮과 밤에 따라 정도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 주차 차량 과실을 잡는다 합니다.
아버지께선 본인에게 피해없게, 손해 없게만 해달라고 하시니 보험회사가 제시한 조건이,
렌트를 안하면 1일당 3만원을 교통비 명목으로 주고 본인 과실에 대한 부담금까지 상대 보험에서 지급하겠다 합니다.
지난 주말에 차를 쓸 일도 없으니 그렇게 하겠다 하셨는데 다른 보상 조치는 없습니다.
사실 출고된지 몇개월 안된 차량이 사고로 보험이력까지 남으면 차 가격이 떨어지는데 그 부분은 언급이 없습니다.
(인터넷 찾아보니 출고 2년 내, 수리비가 차량의 10% 면 보상받는 제도가 있긴 하던데...)
수리비는 아직 통보 받지 못하였지만 정비소 방문 시 들어보니 대략 100-150만원 사이 일것 같습니다.
만약 이대로 끝난다면...
차량을 박고 도망가서 경찰에 잡혔어도 아무 처분도 받지 않고
잡혀도 보험회사에서 다 알아서 해주니...오히려 자진 신고하면 바보가 되는거네요? 안잡히면 그만이니까요?
저희는 차량이 사고차가 되고 수리만 받고 다른 보상은 없는데...피해자가 너무 손해 아닌가요?
좀 어이가 없는데...이게 현실인가요? ㅠㅠ
고견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과실비율은 좀 따져봐야겠죠.... 정말 10~20%잡힐만한 상황인지... 혹 당시 블박 혹은 CCTV등의 영상이나 주차된 차 위치와 시각 당시 주위 환경을 알수 있는 사진 같은게 있나요??
/퇴근하자 안타깝네요 으...
/곡괭e 말씀처럼 통행에 방해 안되며 통상 주차하는 구역입니다. 주차 라인만 없을 뿐이죠. 감사합니다.
단, 혼자 길로 튀어나와 있는 대충한 주차나 넓은 지역에 한두대 주차된 상황이라면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물피도주는 잡혀도 다른 보상 받을 길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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