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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422660
화물차가 1차로를 느리게 달리는거 위반인가요.??
물론 앞에는 차들도 없는데 1차선만 갑니다..
이를경우 비켜달라는 표시로 번쩍번쩍 하는데요..
안비켜주면서 계속 1차선만 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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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에는 추월차선은없지만 지정차로는잇어요!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닌 이상 신고해도 답 없습니다
피해서 2차선 들어갈려니깐 속도 높입니다..2차선 차량과 나란히 줄마춥니다..
다시 1차선 들어가면 속도 낮춥니다..
이거 사람환장 합니다..진짜 욕나오데요..
제가 면허 딸때만해도 시내도로도 1차로에 포터 진입 못했는데요...
허나 일반 신호등이 주기적으로 설치된 도로 및 자동차 전용이 아닌 시내 도로 주행시에는 트럭도 1차선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어쩔 수 없는게 트럭도 차량이니 좌회전을 해야 할 수 밖에 없으니까요
만약 좌회전 차선 탈 것도 아닌데 1차로로 주행하는 경우엔 신고하는게 맞습니다만
신호등이 있는 도로에서 1차로로 주행하는 경우에는 좌회전 차선을 타기 위해 1차로로 주행했다고 하면 할 말이 없는거죠
그래서 신고해도 답 없다고 한 말입니다
저 법률이 적용하기 참 애매한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대형 차량 운행이 많은 공단지대에서는 1차로 달리면 어쩔 수 없이 피해가야하죠
여기 보세염 80~99시작하는 차는 1차로 주행 불가. 좌회전시 수 미터 전 에만 1차로 주행가능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지정차로를 보면
화물차는 크기에 상관없이 좌회전하려고 하는 경우가 아니면 편도 2차로에서 1차로 주행은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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