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상대방이 뒤에서 추돌하여 과실이 상대방 100%인데 보험사에서 측정한 차량가액보다
차량 수리비가 훨씬 더 나와서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냐고 질문을 했었는데... 여러분들 바쁘지
않으시다면 뭐 하나만 더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차량은 수리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차량에 대한 애정이 있고... 신차 때부터 꾸준히 타던 차량이기에 결정한
문제이니 혹시나 뭐라 하지는 마세요... 주변에서 그 차를 왜 고쳐서 타냐는 소리를 하도 들어서..)
수리비가 약 300만원 가량 나왔는데, 여기서 차량가액으로 측정한 보험비를 제외하면 자부담
비용이 200만원이 넘습니다. 다만 저번에 말씀해주신 것 처럼, 보험 약관을 봐도 그렇고 법원
판례를 보아도 그렇고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수리비 200에 대해서는 그냥 자부담하기로 했는데
웃긴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상대방은 본인 차량 다 보험비로 수리하고 몸도 멀쩡한데 피해자인
제 쪽에서 손해를 다 보고있다는게 너무 화가 납니다. 혹시 이런 사고건에 대해서 경찰서 접수가
가능한 부분인지... 아님 개인합의를 요구해야 하는 문제인지... 혹시 경찰서에 접수하게 되면
벌금이나 벌점은 어느정도 선에서 정해지는지.. 매번 질문만해서 죄송합니다..ㅠㅠ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얼핏 예전에 차량가액 넘어서 보험처리
받았다는 글을 본것 같기도하네요.
한번 찾아보세요..
자차는.. 차량가액으로 보상되는거 맞습니다... 본인 보험 들때... 차량 가액만큼은 보상해주겠다.. 라고 정해놓은거지요..
근데... 상대방보험사에서.. 차량 가액으로 들먹이는건 말이 안되는 소리죠..
무조건 차량.. 원상복구가 원칙입니다... 차를 폐차시키라느니 뭐하라느니 그건 지네 돈 적게 쓸려고 개소리 하는거지요..
무조건 차량 다 고쳐서 내라 하십시요...
상대방 100프로면.. 피해자 차량의 가액만큼 물어주는게 아니라... 가해자 대물 보험금 이내에서 다 물어주는게 맞습니다..
보험사 개소리 듣지 마시고.. 무조건 차 원상복구 시키라 하세요...
http://blog.naver.com/thumb/130160813485
참고하세요...
씨블넘들...
여기 댓글보면... 수리비 100프로 다 받은 사람도 있는듯 합니다..
금융감독원에다.. 문의 한번 해보세요... 보험을 들때 대물을 크게 드는 이유가.. 내가 잘못했을때.. 상대방 물건의 파손을 전부 변상하기 위해 가입하는것인데...
일단. .상대방이 100프로이기에.. 무조건.. 원상복구 시켜줘야할 의무가 있다 생각합니다..
상대방 보험사 직원이... 제대로 안물어 줄려고 개수작 부리는걸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에... 상대방 보험사 직원 말이 맞는 말인지.. 민원신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결과좀 알려주십시요~!!
수리비(사업소기준)최소견적 600만이상-->수리비지연에 따른 3일뒤 1급공업사 이동후-->
-->자차400처리(판금도색위주), 기타튜닝비(선팅,그릴,사이드리피터 등)200만 민사처리, 렌트110민사처리, 축소수리(교환->판금도색)에 따른 손해190만(약600-400)민사처리.
total.자차400+민사500정도.참고하세요;;
이는 재산보험의 경우, 가액이상으로 보상하는 초과보상을 법으로 금지하기 때문임을 양지바랍니다.****
부족분은 대인으로 메꾸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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