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포함한 포괄적인 평등권 보장
이상민 의원 평등법 성안 마쳐···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더불어민주당이 차별금지법을 세상밖에 공개한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최근 ‘평등 및 차별금지법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을 성안해 공동발의자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별금지법의 핵심인 차별의 개념을 평등법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종교계의 반발에도 성적지향이 포함된 것이 눈에 띈다.
10일 서울신문이 입수한 평등법 법안에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을 포함한 포괄적인 평등권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징벌적 손해배상액에도 차이가 있다. 평등법은 “차별로 발생한 손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평등법은 배상액의 하한도 500만원으로 정했다.
- 이젠 동성애 반대해도 위법이므로 벌금내야 합니다.
- 동성부부가 결혼 가능해 집니다.
- 동성 부부가 아이를 입양하여 키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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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딸이 집에 놀러온 동급생 여자와 키스를 해도 세상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랑이 존재하고 위법이 아니니
그냥 눈감아 줍니다
사실상 여성우대정책을 쓰기위한 밑밥일뿐.
이제 생산직에도 여성할당제가 도입될듯. 여자들도 생산직에 충분히 할수있다라는식으로 여성부나 정부기관에서 압박
이미 국회의원과 대기업은 여성임원할당제 시행.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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