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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7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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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위에 자전거도로 설치된 도로에서만 조례를 통해 자전거가 일반도로를 주행할 수 없습니다.
가끔 자전거도로라고 따로 구분된 곳이 아니면 모든 도로가 이륜차(자전거,오토바이)사륜이상의 차 겸용이에요.
무식한 사람들이 하도 차도로 자전거가 다닌다는 신고를 해 대니까 그게 맞는거라고 알려주고 있는것일 뿐
이년전인가 사이클로 오산넘어 송탄쪽 가던 길에 만난 순찰차가 ... 차도로 다니지말라고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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