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교차로 진입전 황색불이 들어 와서 멈추기 애매하기에 그냥 교차로를 벗어나야 겠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1차로로 직진해서 교차로를 건넜습니다
교차로를 건너서 횡단보도지점에서 정확하진않으나 대략 3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반대편에서 순서대로 유턴을 해야하는 상황인데 앞에 탑차를 기다리지않고 유턴지역을 대략 8미터정도 못미친지점에허 탑차뒤에서
바로 유턴을 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방 유턴지역은 마지막사진 왼쪽 상단에 표지판있는 부분 1차선에서 저희차 조수석쪽과 상대방차량 뒷버퍼를 추돌했습니다 피하려고 피했지만 상대방이 1.2차선을 모두 물고있어서 피할수가없었습니다 현재 사고 접수는 되어있구요
경찰서에서도 상대방이 중앙선침범 불법유턴 한부분은 명백한 사실이며
저희 차량 신호위반 적용 여부만 남아있는데요 아래 사진과같은 교차로 입니다 이미 교차로를 지난시점에서 사고가 난건데 누가 형사쪽에서 피해자 가해자가 될까요?
사고난 원인은
중앙선을 넘어서 불법유턴이
사고난 이유죠.
교차로기준이 아니고 신호기가 보통 진행방향 교차로 건너에 있죠?
그래서 신호기 이후 30m가 교차로의 범위입니다.
황색불진입 직진차와 불법유턴차량과의 사고.
http://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365489&cpage=25&bm=1
인천양희관님이 자세히 적어주셨음.
"교차로 지근에서의 불법유턴 중앙선 침범과 직진 신호위반 사고에서는 쌍방 과실 사고이나 가해차량은 직진 신호위반 차량을 가해자 처리 하라는 경찰청 사고처리 지침에 의해 직진 신호위반 차량이 벌점을받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 차량의 유턴구역내에서 신호 지시위을 위반했다면 쌍방 벌점에 쌍방입건도 가능하지만 경찰지침은 1%라도 과실이 큰쪽을 가해자 처리하고 되도록 가해자쪽만 스티커를 발급하라 지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른 지시가 없다면 일선 경찰에서는 가해자에게만 발급하여 마무리 한다는것이고 만약 이건을 가지고 민원제기 한다면 쌍방 진단서 제출하라 하고 쌍방 중대법규11개항 위반으로 스티커가 아닌 형사처벌을 받을수있어 그냥 벌점 먹고마는게 훨씬더 나은 방법인듯 합니다.
이건 민원제기하면 무조건 형사입건 합니다. 억울하다 싶어도 경찰청 지침되로 시행한 경찰이기에 이 선에서 마무리 하는게 벌금없이 끝나는것이니 다행이라 여기시기 바랍니다 "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