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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마다 달라요 한번에 다해주는경찰있고
벌금 많은거 하나 해주는경찰있고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을 하면
경찰관에 따라서 위반처리가 달라질 것입니다.
어떤 경찰관은 진로변경방법 위반으로
어떤 경찰관은 안전운전 위반으로 처리할 것입니다.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경우에 교차로통햅방법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경우가 교차로통행방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건너편 차로가 한개가 아니고 두개 차로이면 우회전 차로에 직진금지 표시가 노면에 없다면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해도 무방합니다.
즉 우회전 차로에서 일직선으로 그어서 건너편 차로와 연결이 되는 도로구조이면 직진해도 무방합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링크글을 참고하세요.
http://blog.naver.com/starshow88/220120297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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