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답답한 마음에 못그리는 그림그려 조언한번 구해보고자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파란색이 제 차량이고 빨간색이 가해자인데 속력이 약 20키로정도로 감속하며 지나갔습니다.
가해차량은 그냥 골목같은곳이고 신호등없는 교차로입니다.
제 잘못이 없어도 교차로에서 정차안했다면 8:2를 가진다고 하더라구요
그쪽차는 앞범퍼가 내려앉았고 제 차는 뒷바퀴를 받아서 겉으로 보면 크게 상처가 안보였습니다.
그때 상대동승자가 서로 처리하고 끝내자하시길래 약간 어이가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 보험처리합시다했습니다.
그랬더니 한달짜리 선택보험이 어쩌고 하시면서 여자처자 보험을 부르긴했는데
사진과 같이 운행중 옆면 들이받아서 5미터정도 밀려가서 저와 동승자가 좀 다쳤습니다 .
동승자는 어깨빠지고 목이 뻐근하고..저는 가슴이 좀 아프고요..
근데 저보다 연배가 있으시니깐 대인접수는 고려해볼테니 보험처리해서 과실만 100프로 가져가시고 렌트만 해주라했습니다.
숨쉴때마다 아픈거 참아가면서 처리될줄알았는데 그쪽에서 병원을 갈지 안갈지 고민중이다면서 그쪽 수리비 나오는거 보고 결정하겠다면서 사람 미치게하는겁니다. 제 차는 520d인데 센터가보니 하체 다 뒤틀리고 범퍼 갈고 휠갈고 헨들이 40도정도 휘어서 수리비가 580정도 나온다합니다. 아무리생각해봐도 보험처리해서 마무리짓는게 제가 선처하고 넘어간거라 생각했는데
주위에선 2주가 나오던 4주가 나오던 병원에 가라..괘씸하다.. 에휴..제가 바보인건지 봐주다 봐주다 저만 스트레스받고있습니다.
보험측에선 제가 국산하위단계로 렌트받으면 해주겠다고 했다가, 오늘통화해보니 또 그쪽에서 보험이 될지 안될지 서류받고나서 결정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무보험이면 그쪽 돈으로 전부 처리되는거 아닌지요?
상대생각을 너무 많이해줘서 골치인게 맞는데..
제가 처리될줄알고 동급차량으로 렌트를 5일째 사용중입니다. 무보험처리가 되면 제가 렌트비는 내야하나요..?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진찰을 받게 되면 렌트는 취소시키고 입원해야 하는지..
제가 지금껏 사고가 나면 무과실사고만 있었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결국 글을 한번 올려봅니다..
전 어떻게 해야할까요
-네 선지급후 가해자에게 민사로 청구하면 됩니다.
대인접수를 하고 병원진찰을 받게 되면 렌트는 취소시키고 입원해야 하는지.
-렌트는 대물건으로 들어갑니다. 인사건은 별개에요..입원하게 되면 차량 쓸 일이 있나요?
결국 제가 렌트비내고 청구서류준비하고..진찰을 받아보는게 맞을까요 하..
좋게좋게 해결하고자 했는데 이렇게 일이 길어지네요 ..
짜증나게하면 법원에심판을받으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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