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넘자마자 노란색 신호로 딱 바뀜니다.
이건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황이고요.. 정지선 넘자 마자 앞에서 불법 좌회전 합니다.
아마도 앞차 보고따라간 듯 한데요.. 깜!!짝 놀랬네요..
음성으로 뒷자리 4개만 보고 읽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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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다니는 길이라. 신경을 못썼는데.. 비보호 겸용 좌회전으로 바뀌었네요...
비보호 겸용 좌회전이라도 직진 차량에 주의 하면서 좌회전 해야 하겠죠???
어쨌든 비보호 라도 직진차량에 주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운행의무 위반으로 신고 가능하겠네요....
비보호 좌회전은 전방에 차량이 없을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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