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가족끼리 영화관람을 위해 영화관에 가던 중 사고입니다.
세번째 사진뒤에 보이는 신호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였고 약 50m정도 진행하다 1차선에서 달리던 쏘울차량이 우회전 한다고 급차선 변경을 하다 사고가 났습니다.
차선변경을 하려는걸 인지함과 동시에 주의(클락션)+방어(브레이크) 모두 다 해보았지만 끝내 사고가 났네요.
대충 스키드마크 3m지점에서 충돌 후 1m정도 밀리고 정지.
운전자인 제가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첫번째로 들은 말이 "내차(상대차)가 더 많이 망가졌네!" 헐~
"아주머니 클락션 누르는 소리 못들었어요? 사이드미러 안보고 우회전해요?" 하고 묻자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네요.
상대차량 운전자에게 "경찰접수 할까요, 보험사만 부를까요?" 하고 묻자
보험사만 부르자고 하시길레 보험사 연락하는중 아주머니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내가 추돌했다는 뉘앙스로 얘기하심.
사고난것도 짜증나는데 과실까지 뒤집어 씌우려 하기에 바로 경찰 신고접수했네요.
사고 후 상대운전자 잠깐 내려보고 차량 확인만 하고 사고접수 전화하는 사이에 바로 차량 이동해버리시고 증거라고는 위에 사진이 다입니다. (블랙박스는 장착이 되어있는데 중요할때 오작동이네요~ㅠㅠ)
상대차량 탑승자 3명, 본인차량 탑승자 4명 모두 대인접수 되어있고 두 보험사 모두 세별보험사네요.
스키드 마크로 봐서 속도는 30km/h 미만으로 추측되는데 이 속도로 피하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불가항력 사고로 인정이 될까요?
사고내용
2차로 직진중 1차선 쏘울차량이 우회전 방향지시등 점등 후 바로 차선변경.(아주머니 우회전 하려 했다 함)
방향지시등 점등 확인 후 바로 클락션 누름과 급브레이크 밟으며 정지하려 했지만 워낙 급하게 들어오는 바람에 충돌.
뒤 신호에서 신호대기 후 출발하였고 스키드 마크는 약 4m정도 그려져 있는걸 봐서 속도는 30km/h미만이라 추측됨.
블랙박스는 있으나 녹화가 안되었네요~ㅠㅠ
망할 나라 ㅋ
블박확보부터 하세요
영상있음100대0
급변경인정하면 100대0
경찰접수가 꼭 필요하죠.
가해차량 운전자 차로변경방법위반, 교차로내 차로변경 딱지 끊어놓고
보험사 과실산정 들어가셔야 유리해요
괘씸해서 끊으라는게 아니라 나중에 진술번복이나 과실을 가릴때 경찰에 진술과 딱지 발부받은게 증거가 됩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