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차량의 데이터 수집을 의무화했지만, BMW는 주행보조 시스템과 차량 내 기술 개선을 위해 한발 더 나아가고 있다.
민감한 주제
데이터 프라이버시는 지난 몇 년간 큰 화두로 떠올랐다. 삶의 많은 영역이 어떤 형태로든 추적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도 예외는 아니어서, 많은 최신 차량에는 이미 각종 추적·감지 장치가 내장돼 있다. 옵트아웃(거부) 선택지가 있긴 하지만, 완전한 프라이버시 보장을 뜻하는 건 아니다. 데이터 수집을 둘러싸고 완성차 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도 여러 건 제기됐다. 프라이버시 우려 외에도, 제3자 기업이 이런 소중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대개는 보험 관련 업체들이지만, 더 큰 우려는 합법적으로 구매된 데이터가 어떤 경로로든 잘못된 손에 들어갈 가능성이다.
한편 유럽에서는
대서양 건너편에서는 신차 구매자에게 사실상 선택권이 없다. EU는 2025년 9월 EU데이터법을 공식 시행했다. 이 법에 따라 완성차 업체는 졸음이나 주의 분산을 감지하는 실내 방향 운전자 모니터링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이미 2022년부터 사고기록장치(EDR)가 의무화됐던 만큼, 실내 카메라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다. 당연히 이에 대한 반응은 좋게 말해도 엇갈린다. 물론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차량 내장 카메라가 모든 움직임을 지켜본다는 발상 자체가 많은 이들에게 거부감을 준다.
BMW의 입장
BMW가 최근 향후 모델들에 대한 중요한 발표를 했다. 신세대 모델에 응당 따라오는 더 강한 출력이나 더 긴 주행거리, 더 나은 효율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대신 BMW는 데이터 수집, 좀 더 구체적으로는 실제 교통 상황에서의 이미지 데이터 수집을 확대하고 있다. 이유가 뭘까. BMW에 따르면 "주행보조 시스템과 부분 자율주행 기능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다. BMW는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이 좀 더 인간적이고 자연스럽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불필요한 개입 가능성과 개입 시 운전자가 놀라는 상황을 줄이는 걸 목표로 한다. 수집된 데이터는 무선(OTA) 업데이트를 통해 오너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사항에 활용된다.
안전장치
BMW는 이 데이터가 엄격히 개발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첨단 주행보조 시스템이 개입한 상황에서만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즉 차량이 비상 상황이나 급제동 상황을 겪었을 때의 사례만 기록한다. 회사 측은 이런 상황에서도 관련성 있는 데이터만 활용된다고 덧붙였다. 기록이 활용되기 전, BMW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앞서 차량의 VIN(차대번호)을 삭제한다. 또한 검토를 위한 재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얼굴과 번호판은 흐림 처리된다. BMW는 수집한 어떤 데이터도 악의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고객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BMW iX3, i3, X5, 7시리즈에는 이미 이 시스템이 적용돼 있다. 다만 향후 나머지 라인업으로도 순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는 유럽 시장 모델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전 세계 모델에 언제 적용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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