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글에 추가하고 싶었지만 동영상이 여러개 안올려졌습니다.
아동학대로 오해받을수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부부는 아동학대의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신고당하더라도 아이를 부모에게 보내주시고, 가정에서 병원에 치료받으러가고,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면 받으러 가면 안됩니까? 지금 일주일째지만 1개월~3개월 부모로부터 분리시켜야 하는지요. 아이가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킨게 아닙니다. 아파, 응, 아니 짧은 의사표현은 할줄압니다. 저희부부는 술담배도 안합니다. 산책, 등산, 물놀이, 지역축제, 등등 아이에게 많은것을 경험시켜주고, 운동능력을 향상시켜주고싶었습니다.


















































진짜 성한곳이 없는. . . 그런 다리 였어요.
그래서 글씀님이 억울하고 황당한것 잘 알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는 33개월 여자 아이가 말도 늦고. 다리, 배, 이마에 저렇게 멍이 있으니 일단 의심은 한것 같은데.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 .
에너지 발산하는 신체놀이 많이 해주니 보기 좋네요
허나, 님 여기서 정당성 주장한들
결정권 없잖아요
각인각색 커뮤서 다양한 의견 감내해야지요
어린이집이나 기관은 메뉴얼 따라 진행되니
아동학대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세요
진짜 성한곳이 없는. . . 그런 다리 였어요.
그래서 글씀님이 억울하고 황당한것 잘 알것 같습니다.
근데 의사는 33개월 여자 아이가 말도 늦고. 다리, 배, 이마에 저렇게 멍이 있으니 일단 의심은 한것 같은데. 참 답답한 상황이네요. . .
이마 배에도 멍이 잇는건 의심할만하네요;;
애초에 다리사진만 올라온걸로 기억하는데.
멍이 일반적인 갯수나 정도는 아니었지만
놀다보면 애들은 멍들기일쑤긴합니다...
초3우리아들도 다리에 멍이 몇개씩있는데
어디서 어쩌다 든건지 본인도 몰라요ㅠㅠ
매일 뛰어놀고 오르고 뛰어내리는게 일상이니..
그리고 사진보면.. 학대가정의 사진이 아님.
부모가 애정어리게 찍은 사진들같고
사진보면 아이표정도 옷차림도 머리도 전부 평범하고
나시,반팔에 무릎나오는 니삭스신기고
금방 속살나오는 헐렁한 옷도 입혔는데
어찌 애를 학대하고 패나? 싶네요..
학대하는 집이면 저렇게 데리고 나오지도 않을테고
아이랑 놀러다니는 일반적인가정같은데....
멍 관리가 철저(?)하지못했다고 학대인가싶고;
영상보니 쇠철봉에 저정도 부딪히면 멍들것같긴하네요
여자아이고 피부가 약하면 저정도 멍 들수있을듯.
그리고 저도 아이키우면서 여기저기 멍드는거봤지만
아들이라 그런지 멍크림 사서 발라준적은 없었어요.
열나고 기침하고 피나고 찢어지고 그러면 모를까..
워낙 숨은사건들이 많아서 다들 예민하게 보는거같아요
원글님 너무 억울해마시길....
아마 엉덩이, 이마, 배에 멍든 사진까지 올렸으면 댓글 내용이 완전 달라졌을 듯하네요..오해의 소지가 크니...
그냥 여기까지 하시고 언론사 제보해서 명명백백 밝히는게 나을듯요...
애엄마아빠들 경각심 가지셔야 합니다
부모 말만 믿고 아이 맡겼다가 또 죽으면 니가 책임 질거야? 아니면 아가리 여물어라
아니면 천만다행인거고
아동학대일 수도 있으니까요
오바하지 마요 나중에 제2의 정인이 같은 일 터지면 그땐 또 누굴 욕하려구요? 미리미리 방지하자는 거잖아요
다리부위의 멍 다리 상처만으로 아동학대 판단한 의료진이 조금 과했다 생각했어요. 저희 병원에서도 아동학대 관련 신고는 무조건 다리쪽보다는 상체의 멍 위주거든요.
근데 댓글 방향이 죄다 부모 잘못만으로 몰아가고 저도 출근이 바빠서 더이상 댓글 달지 못했는데..
갈비뼈골절이 확인되거나 상체의 지속적인 멍( 기존에 멍이 있는데 그게 나아가고 있고 또 새로운 멍이 생겼다든지) 하는 식으로 판단하고 신고하지 다리와 하체의 일시적인(기존의 멍이 없는 새로운멍만으로) 다리쪽의 단순한 멍은 어린이들 피부가 얇고 과격하게 노는 경우가 많다보니 흔하게 드는 멍이라 학대의 징후로 판단하진 않습니다.
힘내시고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원래 첫댓글 방향이 끝까지 가는 경우가 많고, 무조건 원글 탓을 하거나 아무문제 없는 댓글에 무지성으로 반대 찍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배님들도 원글 내용이 어린 자녀일인 경우는 정말 신중하게 댓글 달고, 부모 입장도 고려해주셨으면 합니다.
몇년전 보배에 학폭가해자엄마가 글썼는데 피해자아빠가 공무원이라니 댓글에 그지역바닥 좁아서 금방찾는다고 피해자 조롱하는 글이 올라오니 모두들 피해자아빠 직장 찾아서 욕하자는 분위가 되었고 가해자엄마는 당일가입하여 뜻대로 되었는지 글삭하고 사라졌지요. 제가 그때 대댓글로 왜 피해자를 욕하냐 쓰니 저에게도 많은 욕댓글이 달렸었습니다.
조기 가정귀가 하는방법이있습니다.
담당 시·군·구에 ‘원가정 복귀 및 보호조치 재검토 요청서’를 제출하세요.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정복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 지침에도 사례판단 결과에 따른 가정복귀 절차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②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보호대상아동의 가정 복귀를 신청할 수 있다.
해당 공무원(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메세지 내용
제목: 아동 분리보호 조치 재검토 및 조기 가정복귀 요청
현재 33개월 아동이 다리의 멍으로 인한 아동학대 의심 신고와 관련하여 분리보호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호자는 아동학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며, 아동의 멍이 발생한 경위와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요청합니다.
이에 현재 분리보호 조치의 법적 근거와 조사 진행 상황, 3개월 보호기간의 근거 및 가정복귀 심사 절차를 서면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동의 연령과 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영향을 고려하여, 학대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 결과와 아동의 안전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조기 가정복귀가 가능한지 재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필요한 소명자료와 추가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뭐부터 해야하나
1단계. 담당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연락
아이가 있는 시·군·구청의 아동보호 담당 부서에 연락해 다음 내용을 확인하세요.
- 현재 조치의 정확한 명칭과 법적 근거
- 분리 결정일과 조사 담당자
- 멍에 대한 조사 결과 및 현재 판단 단계
- 부모 면회 가능 여부와 신청 방법
- 조기 가정복귀 심사 신청 방법
2단계. 소명자료 제출
다리가 멍든 경위, 발견 시점, 당시 사진, 어린이집 생활기록이나 목격자 진술 등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정리하세요. 아이가 평소 활동 중 다칠 만한 상황이 있었는지도 시간 순서대로 작성하면 좋습니다.
자료를 만들 때 실제 있었던 사실만 기록하고, 아이에게 반복해서 답을 유도하는 질문은 피하세요.
3단계. 조기 가정복귀 요청서를 서면 제출
담당자에게 구두로만 요청하지 말고 정식서면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입니다 여기 전화해서 사정 설명하고 조언을 받으세요.
그리고 소명할 자료들 (영상, 사진, 병원진료기록 등) 모두 첨부하면서 소명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은 먼저 나서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오해를 살수있어요. 잘만 처리 된다면 조기 가정복귀 가능합니다.
본 건은 33개월 아동의 다리 멍과 관련하여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되어 아동이 일시분리된 사안입니다. 보호자 측은 최초 신고이며, 아동학대 사실이 없다는 입장으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을 요청합니다.
아동의 연령과 부모와의 분리로 인한 정서적 영향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현재 분리보호 조치의 정확한 명칭, 법적 근거, 결정일 및 담당 기관을 서면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리 멍의 발생 경위와 관련된 조사 진행 상황 및 아동학대 사례판단 절차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면회 또는 면접교섭 가능 여부와 신청 절차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의 소명자료 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아동의 안전과 가정환경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조기 가정복귀 가능성을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기 가정복귀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 필요한 개선사항, 재평가 일정 및 불복 절차를 서면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아동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에도 협력하겠습니다.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종류에 따라 절차가 다르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조치 대응 방법
지자체의 즉각분리·일시보호 ->결정 근거와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조기 가정복귀 및 재검토를 서면 요청
지자체의 정식 보호 -> 조치 처분서와 통지 내용을 확인한 뒤 행정심판·행정소송 가능 여부를 변호사와 검토
법원의 피해아동보호명령 등->결정문을 확인하고 해당 법원에서 가능한 변경·취소 절차와 기한을 확인
경찰 수사 진행 중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고, 변호사를 통해 진술 및 조사 대응
주의: 모든 분리 조치에 동일한 불복 절차나 기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서가 있다면 결정일과 처분명을 확인하고, 가능한 한 빨리 법률상담을 받으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전화상담은 국번 없이 132입니다.
특히 확인해야 할 사항
최초 신고라는 점은 확인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만 최초 신고라는 이유만으로 분리 조치가 자동으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각분리의 법적 근거에는 여러 사유가 있으므로 담당자에게 어떤 법 조항과 사실관계를 근거로 분리했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세요
아동학대 신고가 최초인지 아니면 2번이상인지 이게 맹점입니다.
왜 공공부분관련 조치는 점점 모지리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동학대?? ㅎㅎㅎ
나중에 아동학대로 신고당할까봐 증거로 남기려고
미리 알리바이 만드는것도 아니고
누군가에대한 애정이 없이 사진을찍고
기록을 남긴다는 행위가 가능하다고 보는가?
저렇게까지 방치하지 않아요
못하게 안하고 방치한것도 학대
이미친 악법은 누구나 당할수 있는 악법입니다
단발 한개 두개 정도
다발 머리 상체 하체 다발성 -> 의심 가능함
현재 신고된게 다발이니, 소명하면됩니다.
정말 이분이 설명하는 것 말고 아무것도 없는데 3개월이나 분리를 결정했을지..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떤 악감정을 품고 한건 아닐텐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그쪽 얘기도 들어봐야 함
나도 다치면서 컸다. 하지만 그건 지금 생각하면 방목에 가까웠고, 그 시대의 양육 방식이 그랬기 때문이다. 밥 먹을 때나 집에 들어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말이다. 그렇다고 지금도 아이를 방목하면서 다치며 크게 하는 게 맞다는 건가?
물론 아이가 놀다가 멍이 들 수도 있다. 멍 하나만으로 무조건 학대라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건 다친 정도와 횟수, 멍이 생긴 경위, 놀이 환경의 안전성이다. 특히 다발성 멍이 발견됐다면 단순히 “애들은 원래 다치면서 크는 거다”라고 넘길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다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위험한 놀이가 멍으로 끝나면 천만다행이다. 잘못하면 머리를 크게 다치거나 치아가 부러지고, 눈이나 코를 다치거나 팔이 부러질 수도 있다. 아이는 아직 위험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그저 재미있으면 신나게 놀 뿐이다.
그래서 사전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보호자가 동행하며, 안전하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 그게 아이를 보호하는 어른의 역할이다. 1차적으로는 부모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나 때는 더 높은 곳에서 놀았다”, “나는 더 많이 다쳤다”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 큰 사고 없이 살아남아서 다행이다. 하지만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그때의 위험한 환경까지 정당화할 수는 없다. 불구가 되거나 큰 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방식이 옳았다는 뜻도 아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을 사방이 막힌 안전한 곳에만 가둬 놓고 놀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뛰고, 부딪히고, 넘어져서 가볍게 까지는 것까지 모두 막을 수는 없다. 중요한 건 아이의 자유로운 놀이를 막는 게 아니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을 미리 발견하고 예방하는 것이다.
이번 일 역시 멍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학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발성 멍이 발견됐고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경위와 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필요하다.
“나 때는 다치면서 컸다”는 말이 지금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야 할 이유는 없다. 과거에 당연하게 여겼던 위험을 지금은 줄여 나가는 것, 그게 어른이 해야 할 일이다.
몸에 멍이 심하게 들정도로 잘못된 방식의 놀이를 방치하는것도 학대의 일부분이라고 생각드네요
내새끼면 조그만 상처도 맘 아픈게 부모마음인데
긴바지를 입고있어서 멍든지도 몰랐다????
전 이해 안갑니다
거의다 영상찍고 사진찍습니다
근데 놀이기구 타거나
넘어지기만해도 멍이 저렇게 심하게 생기는지
궁금하네요
멍이 전문가가 봤을때도 심각한 수준이었던건데
아이키웠을때 생각해보니
넘어지고 부딪혀도 저렇게까지는
아녔거든요.....
바깥세상 아직 경험안해도 되는걸
일부러 막 강제한건아닌지.....
저는 조금 먼가 이상합니다.
님에 글에서는 분노와 조급함 그리고 억물함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성향의 차이 일수는 있지만, 사랑하는 자식이 강제 분리되었다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는 부모는 없으니까요.
그냥 님에 글에는 '나 이런것도 했어~~', '이거 봐봐 그럴 수 있잔아~~', '나 억울하지 않니?~~'
이정도의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중립에서 약간~~ 글쓴이 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ㅜㅜ
여기보다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듯하네요...
아이스스로 잡고 앞으로 나갈려고하네요.
무서워하고 안하려하는 애 모습이 아니에요...
부모가 억지로 하게하는 모습도 없고요.
애가 막 앞에 봉 잡고 지다리로 건너고 하잖아요
부모는 떨어지지않게 잡아주는거고요.
저거보고 학대라하면..
놀이터가보면 전부 학대입니다.......
주의력이 없고 다친다는 개념이 부족하여 과하게 놀기 때문에 다리 발등 멍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머리에 혹도 많이 나고 합니다.
바닥에 로션을 다 바르고 누워서 날개짓 하다가 일어나서 방방 뛰다가 넘어지는 게 다반사 입니다. 사방에 샴푸며 린스 바디샴푸까지 다 뿌리고 뜁니다. 감각통합에서 배운 놀이들을 집에서 해보겠다고 의자와 의자 사이를 수건을 걸어놓고 자기 체중 생각안하고 올라갑니다. 냄비 다 꺼내서 뒤집어 놓고 뛰면서 밟습니다. 대부분 꼭 넘어져요.
저는 통제가 심한 엄마라서 저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순간적으로 놓치면 다리에 멍은 금방 생겨요. 저와 달리 아이가 스스로 하게 놔두시는 것 같은데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네요.
발달이 느린거와 별개로 33개월 아기는 조금 통제가 필요할 듯 싶어요. 그렇다고 다리에 생긴 멍으로 아동학대로 분리조치가 됐다는 건 아닌것 같아요.
해당 일 관련하여 여쭙고자 하는데,
아래 번호로 연락 한 번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2814-4900
저희같은 사람들이 이런 커뮤니티에 올라온 몇 몇 내용을 보고, 우리 아이들 키워본 경험에 비추어 아동학대 하셨을거라고 함부로 판단할 사항은 아닌거 같습니다.
멍이 며칠만에 없어진다고 생각하시는분들도 제법 많으신거 같은데 1주일 정도나 그 이상도 많이 갑니다.
본문 위에 구름다리 같은데 올라가서 저 정도로 온 몸 부딪히면 여기저기 온통 멍들수도 있고요.
그런데, 아동학대는 인지사건이라서 어린이집이나 의사가 얼마든지 그럴수도 있을거 같긴 합니다.
그들이 판단한게 옳다고만 볼 수도 없지만 뭔가 시스템이 작동한 결과인거로 보입니다.
여기에 영상 올리고 사진 올리시는거처럼 그런 기관에도 잘 소명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나 더, 어린이집 선생님들하고 평소 소통도 좀 더 많이 하시고 그래야 할 거 같습니다.
어린이집도 어쨌든 영업하는곳입니다. 어떻게든 부모들하고 잘 소통하고 원만하게 지내려하는곳인데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거 같으니 어린이집부터 의사 지자체 가족지원세터? 뭐 그런곳과 잘 소통해 보시고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해서 이렇게 된거 같네요...
저희 애도 7살때 넘어지고 부딪히고.. 3살때 턱주가리도 부딪혀서 멍이 크게 났는데
결론은 부모가 해명해야하는것이에요... 그 진료 봤을때 지금의 영상 사진을 의사쌤께 보여줬더라면
이지경은 안되었겠죠
글고.. 댓글다신분들 잘생각해보세요. 만약 아동학대가 아니었다면.. 다 사과하실건가요;;
아이키우면 분명 저럴수 있습니다..
날씨 한파인데.. 반바지 입고 어린이집 가겠다... 비도 안오는데 장화신고 가겠다..
아이고집 못꺽어요... 우리 아이 한복처음 입는날 저고리를 한달을 입었고...
그.. 엘사나오는 영화... 1탄을 구라 좀 보태서 100번은 봤어요 ㅠ.ㅠ
아이가 저 놀이에 꼽히면 부모라도 절대 못말립니다. 아프면 안해요;;;
지금 논쟁이 때렸냐 안때렸냐 인데
때리지 안았다고 학대가 아닌건 아닌거 같아요 물론 저분은 방치조차도 없는상태에서 억울 할수 있습니다 그럼 해명이 정말 명확하게 나올 수있을것 같은데
솔직히 애들이 놀다보면 다칠 수도 있는데 너무 본인들 기준으로 호들갑인거 같기도 하고 내 기준에선 아이를 놀려도 항상 바로 옆에서 지켜봐온지라 저런 멍이 들 정도로 부딪히거나 넘어졌다면 위험한건 아니였을까 하는 양립의 감정이 드네요.
어찌되었든 아이가 빨리 안정적인 환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아동학대 억울하면 일단 변호사를 먼저 만나서 해결방법을 찾으세요
여기서 왜이러는거지요?
애들이 저런 놀이터에서 놀면서 그리고 놀다가 다치면서 크는거지..다쳐봐야 위험한걸 알고...우리때 다 그렇게 크지 않았나? 세상 바뀌었더라도 저런데서 아이들 놀게 놔둔게 아동학대면 애들을 그냥 방에서 핸드폰만 보게 놔둬야 하나?
어떤 다큐에서 나온 내용인데, 채식주의자인 부모 밑에서 채식을 하던 아이의 건강상태가 문제가 됐던 적이 있죠. 그 부모는 그냥 몰랐던 겁니다. 아이에겐 육식이 필요하다는 걸요. 의도하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학대를 한 겁니다.
지금 글쓴이의 상태가 그래요.
스스로 본문에 쓰길 "아이에게 많은것을 경험시켜주고, 운동능력을 향상시켜주고싶었습니다."라고 하셨죠.
좋게 표현하면 부모의 바람이지만, 나쁘게 표현하면 부모의 욕심입니다.
즉, 욕심을 부리다 아이가 다친 겁니다. 그것도 한두군데가 아니라 온몸에 멍이 들었어요. 성인도 그 정도 멍이 들면 며칠을 앓아눕습니다.
결국 첫 문장으로 돌아옵니다. 의도는 선했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아이가 다쳤어요. 정서적으로는 어떨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육체적으로는 보호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특히 부모라는 사람이 여전히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 더더욱이요.
에어바운스에서 던져주는거도 이제 시작했는데..
부모마다 생각이 다르니 뭐라 할말은 없지만 좀 많이 위험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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