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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 신호 대기중 뒤따로 오던 차량이 2차로에서
갑자기 신호위반하며 좌회전을 하더라구요
(사진과 같이 1차로 좌회전 2차로 직우차선 신호는 직진다음으로 좌회전 신호)
횡단보도에 사람도 건너고 있는상황이였는데
이럴경우 신호위반 1건이랑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1건 으로
끊어서 신고 하면 두개다 반영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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