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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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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코비투가넷 26.07.21 09:58 답글 신고
    특정 개인에게 한 발언이 아니다.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부분이기에 발언했을 뿐이다.

    이런식으로 어필하시면 됩니다. 불송치로 엔딩.
    답글 7
  • 레벨 소장 미륵부처님 26.07.21 09:58 답글 신고
    캣맘은 정신병이라는 문구는 일반적인 격언을 표현했을 뿐 그 여자를 캣맘이라고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세요.
    답글 3
  • 레벨 하사 1 러브크래프트 26.07.21 09:57 답글 신고
    개네는 옷깃만 스쳐도 고소하는인간들인데 뭔걱정이심 죄가 성립되기힘들죠
    신상 나온상태에서 쌍욕모욕하는거 아니면 괜찮아요
    캣맘은 정신병이 좀 혐오표현이긴한데
    흠 상대방 신상은 다 드러난 상태였나요?
    답글 4
  • 레벨 원사 3 거울좋아 26.07.21 22:07 답글 신고
    1. 캣맘은 정신병이라는 문장이 누구를 향해 하는말 인가요? 어느캣맘이 자기한테 한말이라고 고소를한건가요? 모든 캣맘이 다같이 고소를 한건가요? 캣맘이 누구를 지칭하나요? 고소자체가 성립이 될수없습니다.

    2 무죄를 받은뒤 그내용과 함께 대놓고 쓰세요. 무죄받았습니다. 캣맘은 정신병이 맞습니다. 누군지도 모르는데ㅜ자기라고 스스로나서 고소를 합니다?? 이글을 많은분들이 보시고 캣맘은 정신병이라고 마음편하게 하세요. 혹여나 글쓰신뷴이 아이디를 본인 특정가능허게 바꾼다면 그때부턴 허시지 마세요. 라고하면? 본인 특정되게 아이디를 바꾸거나, 삭제를 하겠지요 ? ㅋㅋㅋㅋ 물론 아이디바꾼뒤로 전에단 뎃글 삭제해 달라하면 그걸 공개적으로 요청하지 않는이상 특정이 어려워요.
  • 레벨 상병 양감크리스 26.07.21 22:07 답글 신고
    오산에 있는 아파트 앱 아닌가요?
  • 레벨 소장 배룩이 26.07.21 22:14 답글 신고
    발언도 못하나,, 별걸참
  • 레벨 소령 2 이넘의세상 26.07.21 22:15 답글 신고
    그게 고소가 되는게 더 신기
  • 레벨 원사 1 조용한삶 26.07.21 22:29 답글 신고
    표현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건데, 경찰들은 일단 접수하고 보나? 필터링 역량은 소실?
  • 레벨 대위 3 철공소 26.07.21 22:34 답글 신고
    이게 고소가 된다고? ㅋㅋ
    해당부서 진짜 할일없다 ㅋㅋ

    그 아줌마인지 할멈인지
    한테 그런거 아니다 라고
    진술하시면되요.
  • 레벨 원사 3 오금죽돌이 26.07.21 22:38 답글 신고
    자신들은 법의 회색지대에서 피해를 주던 말던 마음껏 누리면서 법은 칼같이 이용하네요
  • 레벨 중위 1 Km5490 26.07.21 22:39 답글 신고
    경찰에서 고소 받아주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캣맘이라함은 여려명일거고 특정이 안될건데요..

    몇동몇호 혹은 아무개씨 이런식으로 특정을 해야 고소 진행이 될건대요?
  • 레벨 대위 3 딸딸아들 26.07.21 22:43 답글 신고
    무고죄로 고소안되나?
  • 레벨 원사 1 Mutantm 26.07.21 23:01 답글 신고
    경찰은 개소리도 고소받아줌
  • 레벨 이등병 암썬 26.07.21 23:04 답글 신고
    그러게 댓글로 악플을 왜 씀
    이번달부터 법이 바껴서 당사자 아니라 해도
    제 3자가 신고하면 신고가 가능해지게
    법이 바뀜
    보배가 민주당파인건 알긴 아는데
    이 법도 민주당에서 발의해서 통과시킨거라고
    관련 글 올렸다하면 욕하고 무시하고 하더만
    바로 고소당해버리네
  • 레벨 소령 3 일베드림좌북청년단 26.07.22 00:42 답글 신고
    링크 가능하세요?
  • 레벨 원사 3 A스 26.07.22 02:38 답글 신고
    이번달부터 뭔 법이 어떻게 바꼈나요? 고소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신고는 왜 나오는겨?
  • 레벨 대위 3 침착한레이서 26.07.21 23:05 답글 신고
    담당경찰이 격려해 주실듯.
  • 레벨 대위 3 빠삭하닭 26.07.21 23:12 답글 신고
    이게 상황마다 다름.
    누군가 게시글을 올렸는데
    첫뎃글로 쓴거라면 상대가 특정이되어서
    모욕죄가 될수있음
    근데 게시글에 여러사람이 뎃글을 달아놓은
    상황에서 뎃글을 달았다면 상대가 특정이
    안되서 처벌이 불가능
    첫번째 경우라면 20~50정도 생각하시면됨
  • 레벨 중사 2 아오진짜씨 26.07.21 23:31 답글 신고
    고소 당할만 하네여 다 같이 공존하며 살아야지
  • 레벨 소령 3 일베드림좌북청년단 26.07.22 00:41 답글 신고
    여기서 다같이라는 말은 고양이를 인간으로 취급한다는건가요?
  • 레벨 병장 I비질란테I 26.07.22 02:58 답글 신고
    다같이 좋지~ 그런데 왜 길냥이 밥은 남의집ㆍ남의 차 주변에 두는건데? 지들집 부근에는 절대 안놔주지~?!! 왜그러는건데? 이건 공존이 아니고 민폐인거야. 공존이라는건 길냥이들 밥 안줘도 자연에서 같이 살아간다면 그게 공존인거라고! 밥줘야 공존이 아니란 말이다. 알긋냐?
  • 레벨 중령 1 앗미련곰탱이 26.07.21 23:38 답글 신고
    몇마리캣맘보이네..!
  • 레벨 소장 선녀와남후끈 26.07.21 23:56 답글 신고
    캣맘은 찾아가 살해해도 티 안나요
  • 레벨 대위 2 에어로지니 26.07.22 00:02 답글 신고
    진짜 정신병이네
  • 레벨 소위 1 다이하드 26.07.22 00:12 답글 신고
    혹여나 무슨일 생기시면 글 올리세요
    아파트 홍보 제대로 해드릴께요
  • 레벨 소령 3 일베드림좌북청년단 26.07.22 00:21 답글 신고
    특정인에게 한거 아니면 상관 없습니다. 게다가 공연해야 합니다. 타인이 들어야 한다는것이죠.

    그리고 고소인을 고소하세요. 무고죄로...당연 혐의없음이겠지만, 경찰서 가서 조사받아야 하거든요. 님만 시간을 낭비할 수 없쟎아요.
  • 레벨 중위 1 파워빡79 26.07.22 00:28 답글 신고
    특정인을 자칭한것도 아닌데 출석요구까지 해야하는지?
  • 레벨 상사 2 cse1093 26.07.22 02:53 답글 신고
    2017년에 최순실 기사에 "이런 멍청년한테 더 멍청한 503년이 휘둘려서 나라꼬라지가 그모양이었다니.."
    딱 이렇게 댓글 하나 남긴걸로 2022년에 정유라가 합의금 목적으로 집단소송 남발할때 고발당한 1인입니다.
    당시 경찰서에서 출석하라는 연락받고 가서 30분정도 조사받고 뭐 503이 무슨뜻이냐, 누굴 지칭한게 맞냐..
    뭐 이런 질문 몇개 받고 진술조서 작성하고 나왔는데. 당연히 불송치될줄 알았는데.
    5년전 댓글 그것도 1개로 검찰송치까지 하더라구요. 뭐 찝찝하게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리됬습니다.
    상습적으로 단것도 아니고, 내용도 뭐 그닥이라.. 불송치거나 저처럼 재수없으면 기소유예 처리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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