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에 와이프를 태워서 가려고 와이프가 있는곳으로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지하차도 위에서 유턴 구간이 있는데 많은 차들이 유턴하고 순찰차도 유턴하는 구간입니다.
막 돌때쯤에 자전거를 발견 하고 정지를 했는데
자전거와 살짝 부딛혔습니다.
자전거 운전자는 슬리퍼 발등쪽이 제차 조수석 범퍼와 긁혔구요.
제차는 물론 자전거에 손상이나 파손된 부위는 한군데도 없구요.
자전거 운전자가 삼촌이라는 분과 통화하더니 병원을 간다고 하는거 같더라구요.
경찰서를 갔는데 여기는 유턴표시 구간도 없고 자전거가 역주행했다는 증거도 없으니 제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다는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 자전거 운전자가 전방주시 안하고 다른데를 보다가 부딛혔는데..아직 자전거 운전자와 이야기를 해보지 않
아서 가/피를 나눠줄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가해자가 될수도 있는건가요?
동열이도없고 라이트도없고.
손놓고 처타다가 급하게 핸들 처잡더니
그걸 꼴아박네.
자전거 100프로에 +자전거역주행
저도로 일방통행이나 마찬가지죠
과실
증거가 영상에 다있는데
이곳엔 자전거와 사고난건 객관적인 의견을 들으실수 없습니다.
왠진 이해하시겠지요. 여기선 자전거를 자전차라고 부르지요.
혹 자전거 커뮤니티쪽도 올려보세요. 극과극을 체험하실수 있습니다.
오는길은 사람만 건널수있는 횡단보도네요
유턴이 가능한 곳이면 일방통행으로 보이기도하구요,, 왕복2차선은 아닌듯 보입니다..
--- 어느 방향으로 일방통행인지도 궁금합니다.. 영상으로는 도로가 애매합니다.... 방향이 애매합니다.
--- 만일 정상적인 진입방향이라면 자전거 역주행이 맞습니다.. 정지한 차을 충돌한 자전거가 가해자 맞는 사고인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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