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분 접촉사고인데요~
지인의 차는 정차중이었고(앞에 택시가 승객하차를 위해 정차) 골목길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차가
지인의 차를 접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상대방 운전자가 본인이 잘못했다 수리해 주겠다하여 보험접수하며 사건이 종료가
되었으나 약 이틀후 자기는 박은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배째라 나오는데
이건 어케 처리해야할까요~
*참고로 양 차량다 블랙박스가 없고 주변에도 cctv가 없습니다.
지인분 접촉사고인데요~
지인의 차는 정차중이었고(앞에 택시가 승객하차를 위해 정차) 골목길에서 후진으로 나오던 차가
지인의 차를 접촉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상대방 운전자가 본인이 잘못했다 수리해 주겠다하여 보험접수하며 사건이 종료가
되었으나 약 이틀후 자기는 박은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배째라 나오는데
이건 어케 처리해야할까요~
*참고로 양 차량다 블랙박스가 없고 주변에도 cctv가 없습니다.
해당 보험사에 녹취기록 있을꺼임..
그새끼 걸림 ㅈ 되는..
동시에 통보가 됐다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사고 접수 사실이 사고 정황을
판단할 근거가 되겠네요.
택시 운전자님 머리는 악세사리 에요?? 이러면서 살짝 비꼬어 봐요 ~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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