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남자가 술을 먹고 노래방에 가서 노래방 내부에 있던 소화기 분사 >
노래방 사장이 신고 >
경찰출동>
나가는 길에 여경을 지나침(여기서 성추행 의심 장면 발생) >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
1심, 2심 둘다 강제추행 인정, 유죄판결 >
남자는 억울하다고 주장하며 cctv 공개
여기까진 글쓴이가 쓴 글
여기서부턴 댓글반응
무죄일거라는 반응
유죄일거라는 반응
옛날 곰탕집사건 끌어오는 사람에게 달린 대댓글
(곰탕집사건도 비슷한케이스로 유죄)
https://www.instiz.net/pt/7852006





































셀프조사 ㅋㅋ
답은 정해져 있음
실수로 스칠수는 있어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
저남자 지나간 후에도 계속 쳐다보다가 얼굴이 아래로 내려감.
엉덩이쪽은 스치지도 않은걸로 보임.
본인이 경찰이고 강제추행이 있었다면 저 짧은 순간에도 가만 있으면 안되는거임.
그냥 추행도 아니고 강제추행은 더욱더 말도 안된다고 봄.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