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초부터 보시면 됩니다.
블박 위치가 너무 하늘로 고정이 되있어서 자세히 보아야 보이네요..ㅈㅅ..
먼저 블박차량이 제 차량이구요
앞에 가는 택시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속도는 60~70키로 정도 였구요.
반대편에서 사람이 한명 뛰어 오는게 보이더군요
그 분의 뜀박질을 묘사하자면 마치 앞에 먹이를 두고 쫒는 하이에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택시가 어어어 하는사이 속도를 줄인다고 줄이던데 그대로 충돌 후 퍽 소리와 함께
날아가는것 같더군요.
저도 차를 세우고 내려서 119에 신고하고 그분께 달려가니 업드려서 미동이 없었습니다.
머리쪽에서는 피가 질질 나오고 있었구요.
대략 40대 초중반의 아줌마였는것 같은데 잠시후 다른 아줌마가 오더니 옆에서 오열을 합니다.
술냄새가 나는걸 보니 술을 한잔 드신것 같더군요.
119에 신고하니 그 쪽에서 통화 끊지말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더라구요.
환자 의식있냐고 하길래 숨을 안쉬는것 같다고 하고 만지지 말라길래 그대로 뒀습니다.
그리고 1분정도 있었나 숨을 쉬는것 같은데 전 사람 가슴이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건 첨봤네요..
꺼어억 꺼어억 하면서 숨을 쉬길래 119에 숨쉰다고 하니 저에게 그럼 업드려 있는 환자 얼굴이 하늘을 보게
몸을 뒤집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솔직히 쫄아서 손대기가 겁났습니다. 그래서 몸을 살짝살짝 흔들면서 아줌마 괜찮으세요 하고 몸 뒤집을 수 있겠어요?
하고 몇번 물어보니 좀 나아졌는지 몸을 뒤집는데 머리에선 피도 많이나더라구요..
때마침 119가 오고 119대원분이 저에게 112에는 신고 했냐고 물어보길래 112는 안했다고 하고 바로 전화를 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순찰차가 오길래 불르고
경찰분이 와서 제가 친거냐고 묻길래 저는 뒷차고 신고만 한거라고 하니
차 빼라더군요...그래서 그냥 옴...
여기서 질문
만약에 제가 입장바꿔서 앞차였으면 제가 그분을 쳤을거 같습니다.
택시기사 편드는건 아니지만 정말 저건 아니다 싶을정도로 아무리 횡단보도라고 해도 저렇게
나 받아봐라~ 하면서 옆탱구리에서 뛰어오는 사람을 피할 자신은 없거든요.
블랙박스로 보는 화면상이라 현실성도 떨어지고 화면을 집중해서 보다보면 아 저걸 왜 못피해~
라고 말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화면이 좀 밝게 나와서 인것도 있고
어둑어둑한 도로에서 저렇게 돌발 상황이 발생 하면 쩝...뭐라 해야 할까요..
진짜 솔직히 말하면 이런생각 하면 안되는데 정말 저 상황마무리되고 오는길에 상황을 되뇌어 보니
저 분이 일부러....? 라는 생각을 지울수 없더군요...뭐...아니겠지만요..
횡단보도 사고 이고 하니 운전자가 뒤집어 쓸것 같은데 참...
보행자 과실은 얼마나 나올까요?
차량 유신호에 보행 무신호 횡단보도 저희동네 있는데 차량 적반하장 장난아님ㄷㄷㄷ
사실상 판결은 보행자과실이 6~7정도 나오더군요....
무단횡단은 제발좀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출발해서 적색신호에 사고가 나면
손보협회 과실도표에서는 자동차의 과실이 30%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http://www2.knia.or.kr/Main/main_guide/CarTable/userview/contents.asp?acc_no=108
과실도표에서 야간이면 보행자에게 5% 가중된다고 하니
그렇다면 자동차의 과실이 25% 정도 되겠습니다.
도로폭이 20m가 넘거나 왕복 6차로 이상이면 보행자에게 또 5% 가중된다고 합니다.
그럼 자동차의 과실이 20% 정도
요즘은 블박 영상이 있으니 택시의 블박 영상에 따라서 보행자가 더 불리하게 나올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무단횡당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연세드신분들은 옛날 생각에 그냥 도로로 뛰어가는 분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물론 어린이들이 많습니다... 무단횡단은 많은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해야합니다.
---- 위의 영상은 택시가 많이 억울해 질듯 합니다. 아마도 과실은 30%은 잡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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