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퇴직 으로 인한 위로금 및 연차수당에 대해
잘아시는 분있나요?
대충 상황은 이렇습니다.
200인 미만 회사에 7년정도 재직 후
경영악화로 인하여 희망퇴직 실시 하여 퇴사하기로 결정
희망퇴직 조건 : 위로금 6개월치 지급
1.퇴사 전 인사팀장과 면담 후 위로금은 추후 지급하기로 구두로 협의
(저뿐만 아니고 퇴사하는 인원 전원이 같이 협의)
(위로금 지급관련 회사 공고올라온건 사본으로 가지고 있음)
2.퇴사한지 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회사에서 그어떤 연락도 없음
3.퇴사 때 퇴직금 및 당일해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은 받음
4.단 여차수당은 7년재직중 한번도 받아본적없고
퇴사한 그해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받았음
5.매해 회사에서 연차계획서를 제출했는데 그 계획서를 근거로 연차수당을 지급안함
단 연차계획서 상 날짜에 정상적으로 출근하였음 (RFID 카드 기록있음)
이런 경우
위로금 및 그동안 못받은 연차수당도 같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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