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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대파미나리 25.05.23 17:08 답글 신고
    당연한 권리인데 당연히 받으셔야죠. 노무사 또는 변호사 찾아가세요. 상담료는 별로 안비쌉니다.
    이런 일 일수록 상담료 아끼지 마세요.
    답글 11
  • 레벨 상병 헤엄친붕어빵 25.05.23 17:32 답글 신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사고, 사위분께서 직접 회사에서 가서 원하시는거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1. 들어가서 이야기 하기전 "제가 기억력이 나빠서 대화내용 녹음좀 할께요" 하고 폰 녹음기 키고 시작

    2. 그간 급여 명세서랑 퇴직금 내역서 연차 내역서 등등 떼달라고 하세요
    - 뭐 개인정보니 뭐니해서 못 준다고 할때를 대비해서 노무 관련 위임장 장모님한테 받아 가서 보여주세요

    3. 이쯤하면 회사에서 이 인간이 뭐 할려고 떼는지 눈치까고 딜 들어오던 다 주던 할겁니다

    4. 주던 안주던 노무사까지 갈 피요 없고 동네 노동청가서 이러저러 해서 상담 받으러 왔다 하면 됩니다.

    5. 퇴직도 자발인지 아닌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이면 고용보험도 노동청 가신김에 신청해서 받으시구요

    6. 장모님한테 필히 전하세요. 30년 일한 사람 이따위로 대접하면 그에 상응하게 대접해줘야 한다고
    답글 3
  • 레벨 중위 1 야발라바하이발모 25.05.23 17:12 답글 신고
    장모님 태도가 그렇다면 답 없어요.
    일단 확보 하셔야 할게 그간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내역서.
    연차휴가는 15년만 산덩한다 하더라도 21개는 되야 하는게 정상.

    천상 법적 다툼을 하셔야는데 장모님(당사자)이 원치 않는다면 답 없죠
    답글 2
  • 레벨 대위 1호봉 분배드림 25.05.24 12:36 답글 신고
    일단 그쪽에서 얘기하는 말부터 정리가 필요하지 싶습니다.

    포괄연봉제라는 건 없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데 포괄임금제를 회사측에서 말하는거 같습니다만 포괄임금제도 퇴직금을 녹여서 지급하는 방식은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포괄임금제에 따른 퇴직금 계산 방식은 일반적인 임금 계산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유효하며, 실제 근무 시간과 관계없이 고정된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수당 지급의 형태입니다.

    퇴직금에 적용되는 것은 없습니다.
  • 레벨 중위 3 밥사드림 25.05.24 12:52 답글 신고
    지금은 퇴직연금제로 대부분 회사는 운용할텐데.. 잘알아보시고 노무사랑 상담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저런 악덕업체들이 있어요.. 나쓸건 있는데 너줄건 없다.. 이런데들...
  • 레벨 중사 1 블루윙크 25.05.24 13:02 답글 신고
    개인=>법인전환시 포괄양도양수 인경우 (직원의 승계항목등 , 퇴직금포함 ) 받으실수 있습니다. 퇴직금 정산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과, 통상임금 계산시 일평균급여가 통상임금이 더 유리할수 있으니, 더 많은 퇴직금이 정산 될수 있으며, 가까운 노무사 방문 하시는게 도움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 레벨 소위 2 공포의기름장갑 25.05.24 13:07 답글 신고
    퇴직금을 월급에 녹였다 라고 말하는 자체가 불법을 인정한거니까 쉬운데요?
    퇴직할때 주는게 퇴직금인데 월급에 녹일거면 그런 제도가 왜 있어요?
    노무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세요
    한두푼도 아니고 장난 똥때리나 씨발
  • 레벨 하사 1 영도짱구 25.05.24 13:43 답글 신고
    일단 급여명세서를 안주는 거 자체가 노동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혹 포괄임금제로 급여명세서에 퇴직금이라고 써서 급여지급하는 곳들 있는데, 대법 판례로 퇴직금은 그런거 상관없이 지급대상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노동청에 가서 진정 또는 형사 고소 해야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당사자가 무조건 노동청을 가야 되는 부분으로 보이고, 저런식으로 나오면 형사고소로 바로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장모님 모시고 그 지역 노동청으로 가서 상담 신청하고, 상담일자 나오면 다시 모시고 가서 노동조사관한테 상세설명 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돈은 안 듭니다.
    장모님은 손주들 용돈이라든지, 필요한 돈 준다 생각하시고 진행하라고 해보세요. 의외로 손주들이 할머니한테 잘 먹히더라고요.
  • 레벨 중위 1 뀨어어어어얽 25.05.24 13:52 답글 신고
    웬만하면 다이깁니다 멍청이들이 노동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서 까부는거 쌍팔년도에
    머물러있으니..
  • 레벨 상사 1 Neokin 25.05.24 13:59 답글 신고
    그냥 시간내셔서 노동부 가세요
    백에 구십아홉은 그선에서 정리됩니다
    걱정마세요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거는 말도 안되는겁니다
  • 레벨 중령 2 자몽처럼 25.05.24 14:12 답글 신고
    노동지청 직접 가셔서 진정넣으면 간단합니다.
  • 레벨 원사 3 안냐냐 25.05.24 14:16 답글 신고
    사업주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1.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직금과 포괄임금의 상관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이 1년 단위로 이루어졌다면 못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3. 다만, 사업주의 상황도 같이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구공장의 경우 영세한 경우가 많아 다소간의 잘못이 있더라도 어느정도 합의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젊으니
    나는 논리적이고 바르고 내 생각만이 옳다는 우를 범하기 전에 잘 살피고 협의를 우선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내 주장 이전에 공장 사장의 이야기도 충분히 들어봐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 레벨 하사 1 xogml1 25.05.24 15:19 답글 신고
    봐줄게 있나요,
  • 레벨 소위 3 늑대아니에요 25.05.24 14:18 답글 신고
    퇴직금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사업자 바뀐 것을 알고 난 이후 3년이내에 정산해달라 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못 받습니다.
    벌써 15년이 지났으니 기존 사업자의 퇴즉금은 못 받습니다.
    법을 몰라서 청구못했다면 그건 이유가 안됩니다. 몰랐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스스로의 권리는 스스로 주장하지 않으면 법도 지켜줄 수 없습니다.
  • 레벨 준장 21세기양자역학 25.05.24 14:36 답글 신고
    이 조항은 퇴직금을 받을 권리죠. 그래서 퇴직금 계산 과정에 대한 논쟁과는 성격이 다른 듯 하네요.
  • 레벨 소장 바다건 25.05.24 14:27 답글 신고
    예전에 저렇게 많이 해었죠.법정퇴직금 없을때인가?

    월 100 이라 치면,연봉 1200만원인데,퇴직금 포함해서 1300만원을 12개월로 받거나.

    마지막달에 퇴직금 포함한 200 을 받거나.

    매년 급여,연봉계약서 쓸텐데 퇵직금 포함이라 명시해야 되죠.

    그러니깐 매년 고용계약을 새로 하므로써. 퇴직금도 매년 지급하는 거죠.
  • 레벨 중령 2 이재명재완 25.05.24 14:53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가 빠르고요
    필요하시면 노무사 찾아가세요
  • 레벨 대위 3 인타스텔라 25.05.24 15:02 답글 신고
    고용노동부 ㄱㄱ
    중간에 뭐 바뀌었네 저쨌네
    그럼 중간정산을 했어야함
    담당관 전화 한 통 정도면
    아 그거 다 줘라 끝날일인듯요

    다시 볼 사이 아닐겁니다 탈탈터세요
    감히 장기근속하신
    감사한 분을 푸대접해?
  • 레벨 하사 1 쌀밥먹고싶다요 25.05.24 15:20 답글 신고
    저도 이런쪽은 잘모르지만
    최소한 연봉에 퇴직금 녹이는경우는없는걸로
    압니다
  • 레벨 중위 2 보쥴리지8989 25.05.24 15:51 답글 신고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 퇴지금을 공제해서 1/13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월급으로 주는 회사는 양아치죠
  • 레벨 소위 2 사무엘스마일즈 25.05.24 16:14 답글 신고
    연차수당은 3년 대략 4년까지밖에 인정 안될텐데요..
  • 레벨 중사 2 똔띠거북이 25.05.24 16:17 답글 신고
    1. 일단 포괄임금제 운운 부터가 거짓입니다. 연봉 혹은 급여에 퇴직금 포함 안됩니다
    2. 중간에 업주가 바뀌었니 운운도 역시 바뀔 당시에 퇴직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근무하셨다면 승계하는 업주가 장모님 분의 퇴직금 지급의무까지 승계했다고 보여지므로 근무연수 전체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레벨 중령 3 발기엔오랄메디 25.05.24 16:21 답글 신고
    본인일이 아니라 완전히 파악된건 아닌거 같은데 확실히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사업주가 매달 퇴직연금계좌에 입금하둣이 퇴직금1개월치를 매달 줬을수도 있고요. 사업자바뀌면 다시 신규입사자로 초기화되는건 맞아요.
    입금내역부터 확인하심이.. 그리고 회사압박할 필요없이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디. 굳이 얼굴맞대고 열낼 필요없음
  • 레벨 대위 3 이게뭐시여 25.05.24 16:41 답글 신고
    사안을 보니 노무사를 찾는것보단 고용노동부 진정이 더 빠르고 확실해 보입니다
  • 레벨 소령 3 신지식in 25.05.24 17:28 답글 신고
    월급에 퇴직금포함지급은 위법 대법원 판례가 있을껀데요

    퇴직금은 말그대로 퇴직할때 주게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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