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고 이렇게 렌트카 회사가 개인 및 법인의 뒷 통수를 치네요. 도와 주세요.
저희는 수년 간 필터 샤워기, 구강세정기 등 수출 위주의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업무용 차량 확보를 위해 2020년부터 케이카(K Car)와 장기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계약 종료 시점이 가까워진 최근, 당사는 감당하기 어려운 부당한 요구와 고지의무 미이행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020년 6월 1일, 당사는 제네시스 GV80 차량에 대해 케이카 측과 '인수선택형' 조건으로 장기렌터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은 2024년 5월 31일 만료되었고, 2024년 3월경 기존 영업담당자가 교체된 뒤, 새로운 담당자와 1년 연장 계약을 구두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케이카 본사로부터 전자계약서가 발송되었고, 우리는 실질적인 설명을 받지 못한 채 기존 계약 연장의 의미로 단순 서명만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2025년 5월, 케이카 측은 갑자기 해당 차량은 반납 대상이며 인수를 원한다면 시세 기준 5,2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계약의 핵심 조건인 '인수 선택형'이 '반납형'으로 일방 변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계약서에도 해당 변경 조건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대한 고지나 서면 동의도 전혀 없었습니다.
해당 차량은 5년간 저희가 정비·관리해온 차량으로, 총 주행거리 78,000km이며, 총 렌트비용으로만 1억 1천만 원 이상을 납부했습니다.
여기에 인수금 5,2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다는 것은 시장 시세를 무시하고 기업 고객을 기망하는 행위라 생각됩니다. 실제로 동일 연식·모델의 차량 시세는 4,200~4,800만 원 수준이며, 일반적인 감가상각 흐름에도 크게 어긋나는 금액입니다.
그간의 계약 진행 과정에서도 수차례 담당자가 교체되었고, 계약 연장 여부나 차량 인수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해도 제대로 된 설명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인 처리와 통보를 받아왔습니다.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계약 조건(인수 여부)을 설명하지 않고, 나중에서야 고지하며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을 강요하는 것은 명백한 설명의무 위반이자, 불공정 거래행위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저희 회사만의 사례가 아니라, 케이카 렌트 시스템 전반에 걸친 소비자 보호 체계의 부재를 반영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세부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채 고비용을 떠안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는 저희가 그 동안 납부한 가격과, 인수 가격입니다. 1억 6천만원에 인수 이해가 되시나요?
부당한 인수 조건 제시와 감가무시 인수가격
차량은 2020년식 GV80 디젤 모델로, 현재까지 78,000km를 주행하였으며, 2025년 기준 시세는 KB차차차, 엔카, 다나와 기준으로 4,200만 원~4,800만 원 수준임이 명백합니다.
케이카에서 제시한 인수가격 5,200만 원은 동급 차량의 평균 시세보다 약 700만 원 이상 높으며, 이는 정상적인 감가상각을 무시한 고액 책정으로 잘 못 된 부분입니다.
이 차량의 총 렌트 기간(2020.06~2025.05, 총 60개월) 동안 당사가 지불한 총 납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1차 계약 (48개월): 월 1,306,900원 × 48개월 + 선수금 25,230,000원 = 87,961,200원
2차 계약 (12개월): 월 1,176,200원 × 12개월 + 선수금 8,410,000원 = 22,524,400원
총 납부액 합계: 110,485,600원
여기에 인수 비용 5,200만 원을 추가할 경우, 차량 1대를 이용하기 위해 총 1억 6천만 원 이상의 과도한 부담을 지게 되는 바, 이는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격으로 소비자를 우롱 하는 렌트를 해야 할까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여기에 올립니다.
도와 주세요.
계약서에 인수형인지 반납형인지 안써있다는게 말이됩니까
그거 안써있음 통보를 하시던가요..
연장 계약 할 때 조이 렌트가 담당자가 연장 시 반납 한다는 부분을 설명해 주지 않았으며, 매입 했을 때 잔존가치가 얼마인지도 설명 하지 않았습닏.
케이카로 변경이 되고 나서도, 3개월 이전에 인수 가능하다고 했고, 가격은 5월달에 알려 준다고 했으며, 지금에 와서 1년 전에 38,686,000에 매입 할수 있는 부분을 일년 동안 선납금 내고, 다시 렌트료 납부 하고, 5200만원에 매입 하라고 하는게 말이 않되죠.
그리고, 맞고뽀플님은 3800만원이면 사는걸 5200만원 주고 1년이 지난 지금 사시겠어요. 뇌가 계산을 못 하는 구조가 아니면?
5200을 추가납입한다고 한들 1.6억에 차량구매를 하는것은 아닙니다.
또한 구두합의시 사항은 합의자들만 아는상황이라..계약변경된 계약서에 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셔서 증거 확보후 민사로 가시는편이 좋습니다.
계약서 없이 진행 된 내용이라면 다퉈볼만하나 계약서가 존재하고 서명한 사실도 인정되니 억울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 될꺼라 예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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