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은 이렇습니다.
2013년에 중고차매매시장에서 차량을 딜러를 통해서 구입하였습니다. 제가 구매할때에는 취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구입한 차량이 문제가 있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량이 소송이 걸린 차량이더라구요..
차주의 지인이 차주 몰래 차량을 중고차 매매시장에 판매를 하였고 이를 중고차 매매시장에서 다른 중고차 매매시장으로
그 후에 제가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전 차주가 중고차매매시장을 상대로 불법적으로 차량을 취득했으니 돌려달라고 소송을 진행중이였는데..
1차 판결에서 중고차매매시장이 승소를 하였으나 항소 과정에서 제가 차량을 구입하였더라구요..
이 사실을 안 전 차주가 전 소송을 취하하고 이번엔 차량을 최종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저까지 같이 해서 소송을 걸었더라구요..
저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단 사실을 올 해 초가 되서야 저에게 소장이 날라와서 알게되었네요..
다음달에 변론기일이라 참석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딜러를 통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했다는것을 변론할 생각입니다.
도난차량을 구입한거 같아서 기분도 찜찜하고 1년 반동안 차 소유하고 타고 다녔는데 차에 대한 정도 떨어지네요..
매매상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고 싶은데 손해 본게 없어서 당장에는 소송도 못 건다고 하더라구요..
패소하게 된다면 당연히 매매상을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저에게까지 위자료와 소송비용, 그리고 차량을 돌려 줄 것을 요구했네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차량을 구입했는데.. 저도 피해자 인데.. 만약에 재판에 패소해서 제가 위자료와 소송비용을 물어주게 될까요??
그리고 소송중인 차량을 매매상이 저에게 판매를 하였는데 이거 사기 아닌가요??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12년도에도 차량용 인감이 있어야 매매가 되었나요??
12년이면 차량용인감이 따로 없었습니다 일반인감으로 다 됐구요
중고매매상 사기로 밖에 안보여지네요
압류 걸려 있으면 풀기전에는 매매가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님 떠안고 넘기던지
님은 참고인 조사겠죠.
법적 절차대로 취득한거에 하자 걸릴게 있을까요?
거기서부터 의문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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