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당사자의 거래상 계약자 와의 거래가 아니면 법적인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위 상황을 해결할려면 계약자의 계약을 위임한다는 위임증이 있어야 보호를 받을수있습니다.
위임증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기의 경우 이 내용을 비틀어서 하는 방법으로 사기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정확한 양식에 따른 위임장이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이 증빙서류 없이 보내지 마세요.
별로 신경쓸필요 없습니다. 부부 일방 계약자가 휴대폰으로 다른 일방에게 보증금을 대신 보내라는 문자 하나 있으면 충분합니다. 계약자가 다른 일방에게 보내라고 한것은 채권을 양도했다든지, 보증금 수령권한을 주었다든지의 증빙자료가 되니깐요.
계약명의자가 아내에게 보내라는 문자나 녹음내용있으면 충분합니다.
사기를 당해 보셔야 이런말을 쓰지 않을거 같네요.
지능적 사기꾼들에게 한번 당하면 신경쓰지 말라는 글은 쓰기 어려울겁니다.
1촌관계의 범죄에대한 관대함은 어느정도 보장한다.<<<<이걸 악용하여 위와같은 상황에서
부부를 동일선상에 두고 그대로 진행할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남편 모르게 아내가 해줬다> 남편은 뒤늣게 알고 어떻게 된것이냐> 내가 이러해서 썻다
>남편 확인도 안하고 왜 입금했냐? > 거래당사자 당신 부인이 달래서 줬다. > 나는 못받았다
사실확인도 안하고 주나>
피해자는 피의자인 아내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녹음은 증빙자료 효력이
없습니다.<계약당사자들이 아닌 제 3자의 개입에 관한 녹음은 참고용입니다.> 법은 말보다 서류가 더 위에 있기때문에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미 완벽한 책임소재의
필요충분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확률이 낮아져 버렷죠.
남편 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한테 요구할수 있습니다. 내한테 줘야 하는데 왜 마누라한테 줫냐?
복잡해 졋죠.. 현실은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원리원칙을 깨버리면 수순이 꼬여 버립니다.
원리원칙 대로 진행을 하면 이런 혹시나의 결과를 예방할수가 있죠..
무시하면 혹시나때문에 역시나가 되버리고 시간 돈 다 허비하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처럼 신용이니 그딴거에 기대다가는 사기당하기 딱좋죠..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가죽빼고 다 배겨 가버리는 세상입니다.. 조심해서 나쁠거 없고
원리원칙 대로 진행해서 피해보지 않습니다. 왜 굳이 원리 원칙을 버리고 쉽게 갈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겟네요.
멍청한 사기꾼들은 피해갈지 모르나 지능적인 사기꾼들 법을 이용하는 부류에게는 스틸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 먹잇감입니다.
전세입자도 12시까지 입금해야되서 서로 난감한 상황이네요
계약서상의 명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부일지라도 다른사람들에게는 [남]이기에 보내주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 계약당사자의 '위임장'이나 당사자의 '허락증서'가 있다면 보내주셔도 됩니다.
가능하면 본인명의가 좋긴 합니다.
(통화내용 녹음)해서 계약자분의 의사를 확인후
보내셔도 됩니다.
부동산에게 책임진다는 각서도 별로 효력 없습니다.
위 상황을 해결할려면 계약자의 계약을 위임한다는 위임증이 있어야 보호를 받을수있습니다.
위임증에 대한 내용도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기의 경우 이 내용을 비틀어서 하는 방법으로 사기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정확한 양식에 따른 위임장이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이 증빙서류 없이 보내지 마세요.
계약명의자가 아내에게 보내라는 문자나 녹음내용있으면 충분합니다.
지능적 사기꾼들에게 한번 당하면 신경쓰지 말라는 글은 쓰기 어려울겁니다.
1촌관계의 범죄에대한 관대함은 어느정도 보장한다.<<<<이걸 악용하여 위와같은 상황에서
부부를 동일선상에 두고 그대로 진행할시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남편 모르게 아내가 해줬다> 남편은 뒤늣게 알고 어떻게 된것이냐> 내가 이러해서 썻다
>남편 확인도 안하고 왜 입금했냐? > 거래당사자 당신 부인이 달래서 줬다. > 나는 못받았다
사실확인도 안하고 주나>
피해자는 피의자인 아내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녹음은 증빙자료 효력이
없습니다.<계약당사자들이 아닌 제 3자의 개입에 관한 녹음은 참고용입니다.> 법은 말보다 서류가 더 위에 있기때문에 해서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미 완벽한 책임소재의
필요충분 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미 확률이 낮아져 버렷죠.
남편 이라는 사람이 피해자 한테 요구할수 있습니다. 내한테 줘야 하는데 왜 마누라한테 줫냐?
복잡해 졋죠.. 현실은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원리원칙을 깨버리면 수순이 꼬여 버립니다.
원리원칙 대로 진행을 하면 이런 혹시나의 결과를 예방할수가 있죠..
무시하면 혹시나때문에 역시나가 되버리고 시간 돈 다 허비하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예전처럼 신용이니 그딴거에 기대다가는 사기당하기 딱좋죠..
요즘은 가만히 있으면 가죽빼고 다 배겨 가버리는 세상입니다.. 조심해서 나쁠거 없고
원리원칙 대로 진행해서 피해보지 않습니다. 왜 굳이 원리 원칙을 버리고 쉽게 갈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겟네요.
멍청한 사기꾼들은 피해갈지 모르나 지능적인 사기꾼들 법을 이용하는 부류에게는 스틸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굉장히 좋은 먹잇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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