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부위는 상대차량 보조석 휀다및 범버 구요
전 포터 차량 좌측뒷 바퀴와 부딪쳤습니다.
제 차량엔 500kg 정도 되는 화물이 실려있던 상태였구요
당시 주행속도는 5~60km 정도 였던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이
상대보험사가 렌트카종합인데
제쪽 보험사고 상대 보험사고 과실은 9:1인데 너님차 수리비 얼마 안나오고 상대차 수리비 많이 나오니
그냥 알아서 자차수리 합시다 입니다.
일단 무조건 소송은 갈 계획이구요 상대쪽에서 대인허가 안해줘서 오늘 진단서 첨부해서 사고 접수 완료 한 상태입니다.
제가 세상 물정을 몰라서 인건지 아니면 보험사들이 귀찮아서 인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형태의 사고는 이제 더이상 과실을
나누지 않는 분위기가 필요할 거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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