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40세 남자 입니다.
각설하고,
지난 1월 20일 저녁 7시 15분경
카페 내부 하수구에서 오수가 역류하여 카페가 침수되었습니다.
화장실 침수 사진
바닥에 있는 저 모레같은 것들이 전부 똥같은 오수들의 건더기 입니다.
저 노란 덩어리들이 다 기름때 같은 오수 덩어리들 입니다.
사고난 그 시각에는 단순 건물의 문제인지 싶었으나 약 10분후 카페 앞에 나가보니
카페 앞 맨홀 3곳에서 엄청난 오수가 역류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맑은물 사업소와 112, 119등에 신고하여 사고 발생 약 2시간 40분여만에 상황은 종료되었으나,
카페 내부에는 5cm이상의 오수가 침수하여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다음날인 1월 21일 시청 담당자와 통화 후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접수를 하였고,
약 3주만에 보험사와 첫 미팅을 하였습니다. 3주의 시간동안 현장방문 없었고,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이 첫 미팅도 2월 7일 담당자가 배정되었냐란 제 전화에 시청 담당자에게 보험 담당자 전화번호를 받아 제가 전화해서 잡은
일정 이였습니다. 왜 늦어졌냐고 물으니 사고 당일 동탄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고 그 사건과 저희의 사건을 통합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고 처리하려 하여 시간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저희는 화성 남양) 그러면서 보험 담당자도 왜 이걸 같은 사건으로 처리하려 했지? 라고 되려 저희에게 물었습니다.
3주만에 보험회사와 미팅을 했는데, 생각하는 보상금액과 차이가 많이 날거다. 왜 영업을 위한 복구를 하지 않았냐란 얘기도 들었고,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게 되면 3일 내로 연락을 달라. 이런 형식상의 얘기만 듣고 끝났습니다. 이에 저희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기 위해 알아봤으나, 보상 금액이 적을거다란 사정사들의 대답에 기존 보험담당자에게 3월 4일 서류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서류는 보험사에서 요청한 서류를 바탕으로 저희가 입은 피해 견적서와 같이 첨부했습니다.
서류를 받은 담당자는 다음주면 어느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나올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오후에 미팅을 하자 연락이 왔고,
바로 오늘 보험 담당자와의 대화 결과는
시청에서 청구금액의 갭차이가 크다라고 판단하여
민사조정 접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담당자도 그 민사조정에 대한 안내만 하고 바로 미팅이 종료되었습니다.
저희와 어떠한 대화 한마디 없이 요청한 서류를 보고 청구금액이라 판단 그리고 그 청구했다란 금액에 대해 과다 청구라 판단하고 민사조정을 신청한 시청에 대해 저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의견을 여쭙고자 간단하게 나마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저희 보험특약에 되어있는 변호사선임비용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려 하고 있습니다.
늦더라도 잘 처리될거란 믿음에 배신을 당한것 같아 속상하네요. 이 사고로 인한 단 하나의 민원이나 이의제기도 없었고 빨리 처리되기만을 바랬는데, 힘 빠지는 하루 입니다..
사고 다음날 하수구에 낀 오수 찌꺼기 입니다. 이는 지금까지 치워지지 않은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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