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이말을 어캐 해석하느냐에 따라소 기준이 달라질꺼 가타유...
하~~~ 문신은 아예 읍는지라...
저도 없어유
이제는 타투가 눈에 너무 익어서
이레즈미 아닌 이상 그냥 쪼매난 타투는 그저그렇게 느껴짐
조폭 문신을 온 몸에...
ㅎㄷㄷㄷㄷ
패션으로 작게하고 다니는 건
흔해지긴 했어유
이게 형들 자학?하라고 올린 글이 아닌디
ㅠㅠ
인증발암니다 *_*
막둥이 이름 파러 가셔야겠네요
아플거 가터요 ㅎㄷㄷㄷ
지 몸이 도화지인줄아는 애는 불인정
적당히 센수있게하면 이뻐봬기도 해유
남이 멋지게 한 건 이뻐봴 때가 있는데요
막상 할 용기가 없..
쉽지는 않을 거 가터요
제3조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이용하거나 다니는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文身)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
굳 정보 감쟈유
0/2000자